사모펀드 론스타가 스타타워 매각에 대한 국세청의 세금 추징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심판청구 3건(1017억원) 모두에 대해 국세심판원이 기각결정을 내렸다. 국세심판원은 론스타가 벨기에에 세운 스타홀딩스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됐고, 소득의 실질적 지배·관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회사로 봤다. 이에 따라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에 대해 국내법상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해 소득의 실질 귀속자인 론스타 펀드에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론스타 본사가 조세회피 계획을 만들어 실행했으며 스타홀딩스가 스타타워 소유자인 론스타코리아의 주식 매매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국세청 주장을 받아들여 과세권 행사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다.
론스타가 항소할 뜻을 밝힘에 따라 최종 결론은 법원의 몫이 됐다. 앞으로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외국계 사모펀드에 대해 정당하게 과세권을 행사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그것은 큰 돈을 벌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투자소득에 부당하게 세금을 매기라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단지 외국자본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내기업과 달리 실질과세의 원칙을 포기해서는 안되며, 명백한 조세회피로서 과세주권을 유린하는 행위를 방치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자세가 아니라는 뜻이다.
론스타 세무조사 당시 ‘외국인 투자자 탈출 러시가 시작될 것’이라는 등 온갖 이유를 들어 국세청에 대해 협박조로 세무조사를 반대한 국내 고위 인사들도 많았다고 한다. 훗날 국세청 관계자는 이들로부터의 역풍을 이겨내는 것이 세무조사 자체보다 더 힘들고 부담도 컸다고 술회한 적이 있다. 그만큼 외국자본 과세는 안팎으로 힘들다. 국세청은 최근 론스타의 극동건설·스타리스·외환은행 주식 매각과 관련해서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에는 스타타워 사례와 다른 측면이 있어 과세가 어려울 수도 있다. 억지로 세금을 물려서도 안되지만, 어떤 경우라도 정당한 과세권 행사를 위한 노력이 포기돼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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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세무조사 당시 ‘외국인 투자자 탈출 러시가 시작될 것’이라는 등 온갖 이유를 들어 국세청에 대해 협박조로 세무조사를 반대한 국내 고위 인사들도 많았다고 한다. 훗날 국세청 관계자는 이들로부터의 역풍을 이겨내는 것이 세무조사 자체보다 더 힘들고 부담도 컸다고 술회한 적이 있다. 그만큼 외국자본 과세는 안팎으로 힘들다. 국세청은 최근 론스타의 극동건설·스타리스·외환은행 주식 매각과 관련해서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에는 스타타워 사례와 다른 측면이 있어 과세가 어려울 수도 있다. 억지로 세금을 물려서도 안되지만, 어떤 경우라도 정당한 과세권 행사를 위한 노력이 포기돼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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