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탄소펀드 1호가 출시됐다. 탄소펀드란 유엔에서 인정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고, 이로부터 발생한 배출권을 시장에 판매해 수익을 확보하는 금융상품이다. 투자 대상은 신재생 에너지는 물론 에너지 효율 향상과 같은 비에너지 산업까지 폭넓게 적용된다.

투자방식은 투자기관과 출자 약정 후 실제 투자집행시 자금을 납입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탄소펀드 예상 투자금액은 총 3000억원 내외로 투자대상 사업이 구체화되면 정확한 규모가 확정된다. 펀드 운용주체는 한국투자신탁운용과 삼성증권, 현대증권, 한국투자증권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며 에너지관리공단이 약 2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출자하고 대상사업 검토 등의 기술 타당성에 대한 자문을 담당할 계획이다.

이번에 출시된 탄소펀드는 2개의 펀드 상품으로 운용된다. 배출권의 판매수익을 현금으로 배당하는 탄소펀드 1호와 원금 상환 후 잉여 배출권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탄소배출권 펀드 1호로 각각 투자의향서를 접수하고 있다.

2008년부터 적용되는 교토체제의 의무감축 대상국이 아닌 우리나라가 탄소펀드를 필요로 하게 된 배경에는 포스트교토가 어떠한 형태로든 온실가스 감축으로 귀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탄소배출권의 가치가 높을 때 감축사업을 사전에 개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포스트교토가 시작되는 2013년에는 온실가스 감축체제를 대내외적으로 구축해야 하는데, 국내 에너지효율이 OECD 국가 평균 이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따라서 지금부터 탄소 배출량을 줄여나가야 한다.

탄소펀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시 기업이 비용을 보다 적게 들이고 감축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 탄소펀드의 투자 대상인 청정개발사업은 배출권거래 가격에 비해 가격 변동에 대한 위험도가 낮기 때문에 가스공사, 발전소 같은 에너지 공급회사나 유리 또는 정밀공예 같은 고효율 에너지를 상용해야 하는 제조업일수록 활용가치가 높다.

그러나 탄소펀드가 제 역할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과제가 있다. 우선 탄소가스 배출을 줄여야 하는 책임이 기업 몫이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산업용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은 2003년 전체 배출량의 55%를 차지하고 있지만 2030년에는 40%로 감소하는 반면 가정 및 수송 부문의 배출량 비중은 2003년 33%에서 2030년 51%로 증가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즉 탄소배출감축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가정 및 수송 부문을 포함한 전 부문에 대한 국가 마스터플랜이 선제돼야 한다. 국가 마스터플랜이 없다면 탄소펀드에 투자자로 나선 기업들은 각기 나름대로의 감축 시나리오와 투자 성향에 의거해 투자 규모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한국가스공사 경영연구소 선임연구원 김효선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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