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5일 각 당 대선후보들에게 ▲ 국회에 계류중인 상법 개정안중 기업지배구조개선과 관련된 핵심 개정사항과 ▲ 논란이 되고 있는 금산분리 문제 등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가 오는 9일까지 회신을 요구한 후보는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선후보,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선후보, 이인제 민주당 대선후보 등이다.
경제개혁연대측은 "추상적 입장 확인 차원을 넘어, 현행 법률 및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면서 "경제철학 및 정책기조는 물론 특히 재벌정책 및 금융정책과 관련한 공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유권자들에게 유용한 판단기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가 각 대선후보들에게 보낸 공개질의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질의서
Ⅰ.종합 질문
1. 귀 후보께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의 이번 회기 국회 통과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① 이번 회기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원안가결 및 수정통과 포함)② 이번 회기 통과에 반대한다.
2. 귀 후보께서 금산분리 정책에 대해 가지고 계신 기본적인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① 금산분리에 찬성한다.
② 금산분리에 반대한다.
Ⅱ. 상법 개정안 관련 1. 이중(다중)대표소송제도 관련
* 정부안에는 비상장계열사를 통한 지배주주의 사익추구행위를 견제할 사후규율수단으로서 작년 7월 법무부의 상법개정시안 및 작년 10월의 입법예고안, 그리고 올해 2월 상법개정 쟁점조정위원회의 최종조정안에 포함되었던 이중대표소송제도 신설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중(다중)대표소송제도의 신설 필요성에 관한 귀 후보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① 이번 국회 심의과정에서 신설되어야 한다.
② 이중(다중)대표소송제도 신설에 반대한다.
2. 회사기회 유용 금지 관련
* 정부안 제398조 제3항은 이사가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취지로 회사기회 유용 금지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회사기회 유용 금지 제도 신설의 개정 취지에 관한 귀 후보의 의견은 어떠합니까.
① 개정 취지에 찬성한다. ② 개정 취지에 반대한다.
3.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대상 확대 관련
* 정부안 제398조 제1항에서는 이사나 이사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가 회사와의 거래를 통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대상을 현행법상의 등기이사 이외에 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이사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이들이 단독 혹은 공동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하는 회사 및 그 자회사까지 확대하고 거래의 공정성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1) 귀 후보께서는 이사의 사익추구방지를 위해 자기거래 승인 대상을 확대하는 개정 취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개정 취지에 동의한다. ② 개정 취지에 반대한다.
2) 정부안의 승인대상 확대범위에 대한 귀 후보의 평가는 어떠합니까.
① 적정하다. ② 좀 더 확대되어야 한다.(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포함) ③ 좀 더 축소되어야 한다.(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제외)
4.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면 관련
* 정부안 제400조 제2항에서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현행 상법 제399조)을 총주주의 동의에 의해 면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현행 상법 제400조)에 더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충성의무의 위반(경업, 자기거래, 회사기회 유용 등)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의 규정으로 최근 1년간 보수의 6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이사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1) 정부안의 이사 책임감면 조항 신설에 대한 귀 후보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① 개정 취지에 찬성한다. ② 개정 취지에 반대한다.
2) 정부안의 이사 책임제한 범위에 대한 귀 후보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① 적정하다.
② 이사의 책임을 보다 더 경감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③ 이사의 책임경감을 보다 엄격히 제한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Ⅲ.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관련
1. 은행에 대한 금산분리 규제 관련
1) 재벌의 사금고화 방지, 경제력 집중 방지 등을 위해 현행 은행법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시중은행 주식 보유한도를 4%(초과분에 대해 의결권을 포기하는 경우 10%; 지방은행은 15%)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금산분리(은산분리)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필요하다 ② 필요하지 않다
2) 현행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규제가 유지되어야 한다면, 규제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비금융주력자의 소유 한도 축소② (의결권 포기를 조건으로 한) 비금융주력자의 초과 소유 승인 규정 삭제③ 지방은행의 경우 15% 소유 한도의 축소 ④ 현행대로 유지⑤ 기타 ( )
2. 보험지주회사 관련
1) 현재 보험, 증권사를 비롯한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우 산업자본의 소유지배에 대해 아무런 규제가 없는 현실입니다. 재벌 기업집단에 속한 비은행 금융기관이 자산 운용 등에 있어 타 계열사의 이해관계 또는 지배주주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아니다 ④ 매우 아니다
2) 최근 정부는 보험업법 개정을 위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보험지주회사 도입, 어슈어뱅킹 허용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 이외에 보험업법에서 따로 보험지주회사를 제도화하는 것, 즉 금융지주회사법에 비해 규제가 완화된 보험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3. 공정거래법 상 금융기관의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관련
1) 현행 공정거래법 제11조는 금융기관의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내부지분율 15%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2) 공정거래법 제11조는 원래 금융기관의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했으나 지난 2002년 법 개정시 일부 주총 결의사항(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정관변경, 합병 및 영업양수도)에 대한 부분적 허용(내부지분율 30%)으로 완화되었다가, 2004년 법 개정을 통해 그 범위를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15%까지 축소하는 것으로 다시 강화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제 변화가 실효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관련
지난 2006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은 본문보다도 오히려 삼성그룹의 금융계열사와 관련된 부칙의 개정 내용이 더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번 금산법 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1997년 금산법 제정 이후 금산법 제24조를 위반한 삼성카드의 삼성에버랜드 지분 25.64% 중 5%를 초과한 20.64%는 즉각 의결권이 제한되며 5년 이내에 매각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 6월 현재 삼성에버랜드의 내부지분율이 90.23%에 이르고 있어, 삼성카드 보유 지분 중 20.64%를 매각하더라도 경영권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금산법 제정 이전부터 삼성전자의 지분을 보유하였으나 금산법은 물론 설립근거법(보험업법)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아 금산법 제24조를 위반한 상태에 있는 삼성생명․삼성화재의 경우, 금산법 개정법률 부칙 제4조 제2항에 의해 공정거래법 제11조에 따라 그 의결권이 제한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칙 제4조 제2항에 의한 의결권 제한은 이 법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날(즉 2009년 4월)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 공정거래법 부칙은 그 1년 전인 2008년 4월부터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내부지분율을 15%로 규정하고 있어, 시기 면에서도 금산법 개정법률은 공정거래법상의 기존 규제에 비해 추가 부담을 지운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처럼 금산법 위반을 공정거래법으로 규제하는 부칙을 두어 그 규제효과를 크게 상실한 금산법 개정법률을 규제효과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그렇다. 규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② 아니다. 오히려 금산법 제24조는 폐지되어야 한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 [2007 대선] 정동영 "이명박 경제정책은 대기업 봐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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