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 발명동아리 운영을 위한 발명 아이디어 경진대회<?XML:NAMESPACE PREFIX = O />

 

KAIST 기술사업화팀에서는 자유로운 발명활동을 장려하고, 능동적인 창의력 개발향상을 위해 KAIST ·박사 학생을 대상으로 발명동아리 운영을 위한 발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발명 아이디어나, 생각을 자유롭게 펼칠 있는 장을 통해 상상력을 현실로 만들어 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회개요

대상 : KAIST ·박사 학생

분야 : KAIST 학과 관련 분야

 

참가안내

접수기간 : 2010. 3. 8() ~ 3. 29()

참가신청서 : 홈페이지(http://htvc.kaist.ac.kr)정보마당/자료실/공고공지사항

참가형태 : 개인/ 참가( 인원 제한 없음)

신청서류 : 참가신청서 1, 발명 아이디어 제안서 국문 1(3page 이내)

 

지원내용

특허출원 특허교육

시제품 제작비 지원

특허청 주관 각종 공모전 지원(: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 대회 )

제작된 시제품 품평회 개최

 

평가안내

1(서류평가) 2(발표평가)

심사기준 : 아이디어의 독창성, 기술성, 실용화 가능성 위주평가

기타

제안하는 아이디어는 국책과제, 수탁과제, 연구실에서 추진하는 연구는 제외

선정된 아이디어는 KAIST 기술사업화팀에서 선별해서 국내외 출원 기술이전 추진

문의 접수 : 350-2173(정주환), juhwan@kaist.ac.kr

 

 

【석박사 발명동아리 진행 절차】

(심사)

아이디어

제출

아이디어 선정

발명 동아리 운영

특허출원 및 특허교육 등

시제품 제작 지원

품평회

3

4

5~12

5~12

510

11

제2차 국제출원비용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 이지영 | 작성일 : 2010-04-01 | 조회수 : 124 | 첨부파일 : 0 src
2010년도 국제출원비용지원사업은 특허청과 한국무역협회가 협약체결을 통하여 중소기업 등의 특허기술 해외권리화 촉진 및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특허기술의 해외권리화비용을 지원하는 협력사업입니다.
 
1. 사업목적
* 우수특허기술의 국제출원비용을 지원하여 특허기술의 해외권리화 촉진 및 기술경쟁력 확보
 
2. 지원대상

* 개인 또는 중소기업이 국제출원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상표는 제외)
   ① PCT 국제출원의 경우, 신청일 현재 국제공개일 기준 3년 이내의 국제출원건
        ※ PCT 국제출원: PCT만 출원 한 경우/PCT를 통해서 개별국 진입한 경우
   ② 개별국 직접출원의 경우, 신청일 현재 개별국 출원일 기준 3년이내의 국제출원건
        ※ 개별국 직접출원: PCT없이 개별국으로 직접 출원한 경우
 
3. 지원내용 
국제출원비용 : 1인당 5건, 특허, 실용신안 건당 700(디자인 200)만원 이내
   ① 개별국 1국을 1건으로 처리함
   ② 수혜자로 선정된 이후 신청시점에 지출한 PCT국제출원비용을 포함하여 5년이내의 소요 비용 지원
 
4. 지원절차
   ① 사업 신청 및 접수
   ② 선정심사회의(1단계:방식심사, 2단계:기술성평가, 3단계:최종선정심사)
   ③ 최종수혜자 선정
   ④ 지원
 
5. 신청방법 및 접수기간
온라인은 신청서 접수만 진행되며, 모든구비서류는 반드시 우편 또는 방문접수 해야함
   - 온라인 신청하기(www.kipa.org) → 로그인 → 참여마당 → 사업신청 → 국제출원비용보조
     ※ 우편은 마감일 소인분에 한함 
접수기간(2차) : ‘2010. 04. 01. ∼ ‘2010. 06. 30.(수혜자선정 통보는 8월말 예정)
     ※ 접수기간(3차, 예정) : ‘2010. 07. 01.∼ 9월 초
 
6. 신청시 유의사항
   ① PCT 국제출원의 경우 : PCT만 출원을 한 경우, PCT를 통해서 개별국을 진입한 경우를 의미함
     ※ PCT 출원서상에 나타난 권리자(출원인)가 개인일 경우에는 개인으로 신청하고, 기업일 경우에는 기업으로 신청함
   ② 개별국 직접출원의 경우 : PCT없이 개별국으로 직접 출원한 경우를 의미함
     ※ 개별국 출원서상에 나타난 권리자(출원인)가 개인일 경우에는 개인으로 신청하고, 기업일 경우에는 기업으로 신청함
   ③ 다른 정부기관에서 PCT출원비용을 지원받았을시 선정불가함
   ④ 1차 신청자가 선정에서 탈락 후 2차 신청시 모든 서류를 완비하여 재신청해야 함
     (예 : 2010년 1월∼3월 1차 신청후 탈락통보를 받은자가, 2010년 4월∼6월 2차에 재신청시 모든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제출) 
   ⑤ 한국무역협회의 회원사일 경우, 해외시장진출 또는 준비 중인 기업의 가점항목이 인정됨
     ※ 한국무역협회추천서 또는 온라인 회원증 사본으로 증빙서류 제출하되, 신청일 기준 1개월이내 증빙자료 첨부
     ※ 추천서 발급은 한국무역협회 고객지원실 문의(02-6000-5277, 5253)
   ⑥ 비용발생금액과 출원번호의 증빙서류에는 형광펜으로 반드시 해당금액 및 번호에 표기요망
 
7. 문의처
주 소 : (135-9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18층) 한국발명진흥회 사업화지원팀 국제출원비용서류 제출
* 한국발명진흥회 사업화지원팀 : 02-3459-2940, -2933, -2932
* 한국무역협회 고객지원실 : 02-6000-5277, 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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