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특집] 아이디어가 돈이다(Luxman 7월 호)
[1] 고민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라
구부러지는 빨대, 지우개 달린 연필, 커터 칼, 접는 우산, 원터치 캔…. 지금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이것들은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다. 익숙하다는 것은 그만큼 대중화됐다는 의미다. 즉 작은 아이디어 하나가 ‘대박’으로 연결된 것이다. 국내 한 업체에서 출시하는 스팀청소기도 처음에는 청소하던 주부의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다.
기발한 아이디어는 ‘대박’을 안겨준다. 많은 사람이 발명을 꿈꾸는 이유 중 하나다. 스마트시대가 열리면서 아이디어는 더욱 중요해졌다. 또 누구나 쉽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상업화할 수 있게 됐다. 스마트폰이 급속도로 보급되면서 돈이 되는 콘텐츠, 즉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해 수많은 업체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내 유수의 업체들이 실력 있는 ‘앱 개발자’들을 경쟁적으로 영입했다는 사실은 IT업계에서는 이미 잘 알려진 얘기다. 한 중소 IT업체 관계자는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확산되던 지난해에는 앱 개발자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다”며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블로거들과 접촉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과 관련한 아이디어 공모전은 꾸준히 개최되고 있다. IT업체뿐 아니라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 수많은 단체에서 어플리케이션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고 있다. 아이디어만 있으면 언제든 응모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마련돼 있는 것이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아이디어와 그것을 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동시에 갖추는 것이다. 하지만 개발 능력이 없다 해도 낙심할 필요는 없다. 아이디어만으로도 얼마든지 꿈을 이룰 수 있다.
아이디어만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특허를 출원하는 것이다. 박준석 아이디어거래소 대표는 “특허를 출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의 아이디어를 누설하면 우리나라 현실상 도용당하기 십상”이라고 충고했다. 따라서 특허를 출원해 특허권이나 특허기술을 양도하는 것이 좋다.
특허기술은 인터넷으로도 쉽게 팔 수 있다. 지난 6월1일 특허청은 ‘특허기술장터’를 마련해 기업과 개인 간 특허기술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허기술장터는 특허 보유자가 시작가격을 정할 수 있는 상시 경매시스템이다. 한국발명진흥회(www.kipa.org), 인터넷 특허기술장터(www.ipmar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아이디어거래소(http://ideatrade.co.kr)처럼 공동구매를 해주는 곳도 있다. 한때 한 공중파 방송에서는 `아이디어 하우머치`라는 프로그램을 방송하기도 했다.
아이디어를 특허 출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
기발한 아이디어는 ‘대박’을 안겨준다. 많은 사람이 발명을 꿈꾸는 이유 중 하나다. 스마트시대가 열리면서 아이디어는 더욱 중요해졌다. 또 누구나 쉽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상업화할 수 있게 됐다. 스마트폰이 급속도로 보급되면서 돈이 되는 콘텐츠, 즉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해 수많은 업체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내 유수의 업체들이 실력 있는 ‘앱 개발자’들을 경쟁적으로 영입했다는 사실은 IT업계에서는 이미 잘 알려진 얘기다. 한 중소 IT업체 관계자는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확산되던 지난해에는 앱 개발자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다”며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블로거들과 접촉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과 관련한 아이디어 공모전은 꾸준히 개최되고 있다. IT업체뿐 아니라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 수많은 단체에서 어플리케이션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고 있다. 아이디어만 있으면 언제든 응모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마련돼 있는 것이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아이디어와 그것을 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동시에 갖추는 것이다. 하지만 개발 능력이 없다 해도 낙심할 필요는 없다. 아이디어만으로도 얼마든지 꿈을 이룰 수 있다.
아이디어만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특허를 출원하는 것이다. 박준석 아이디어거래소 대표는 “특허를 출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의 아이디어를 누설하면 우리나라 현실상 도용당하기 십상”이라고 충고했다. 따라서 특허를 출원해 특허권이나 특허기술을 양도하는 것이 좋다.
특허기술은 인터넷으로도 쉽게 팔 수 있다. 지난 6월1일 특허청은 ‘특허기술장터’를 마련해 기업과 개인 간 특허기술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허기술장터는 특허 보유자가 시작가격을 정할 수 있는 상시 경매시스템이다. 한국발명진흥회(www.kipa.org), 인터넷 특허기술장터(www.ipmar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아이디어거래소(http://ideatrade.co.kr)처럼 공동구매를 해주는 곳도 있다. 한때 한 공중파 방송에서는 `아이디어 하우머치`라는 프로그램을 방송하기도 했다.
아이디어를 특허 출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
뱅앤올룹슨 개발자들이 서로 아이디어를 나누고 있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기업에 팔지 않고 창업으로 이어갈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아이디어 창업지원제도가 잘 마련돼 있다는 것이 해당 분야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정부에서는 제품 개발과 수천만원이 소요되는 제품 양산까지 지원해준다.
전문가들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재빨리 특허 출원부터 하라고 조언한다. 기발한 아이디어는 나만 생각하고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누구나 한 번쯤 대박 아이디어 상품을 접하고 ‘나도 생각했던 건데…’, ‘저거 내가 예전에 구상하던 건데…’라고 아쉬워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아쉬워하는 순간 이미 때는 늦은 것이다.
외국의 경우 같은 아이디어로 특허를 신청했다면 ‘발명일지’ 등 해당 아이디어와 관련해 여러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한 후 누구에게 특허를 줄 것인지 결정한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무조건 먼저 특허를 신청한 사람에게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상품화를 원한다면 재빨리 특허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신청한다고 다 승인을 받는 것은 아니다. 특허청에서 해당 아이디어를 꼼꼼히 심사한 후 결정한다.
특허와는 다르게 ‘실용신안’이라는 것도 있다. 특허가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말한다면 실용신안은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을 응용하거나 변형시킨 아이디어를 말한다. 특허를 ‘기술’이라고 일컫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모든 과정의 출발은 아이디어다. 많은 사람이 아이디어를 짜내기 위해 노력하지만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아이디어는 어느 한순간 팍 떠오를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말이다. 하나의 사안을 고민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기를 거듭해야 비로소 쓸 만한 것이 나온다는 것이 보통이다. 오죽하면 ‘300분의 1법칙’이 있겠는가. 평소 자신이 관심이 많고 잘 아는 분야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탄생한다. 박 대표는 “자신과 상관없이 완전히 생뚱맞은 분야에서 아이디어가 창출되기는 힘들다”며 “본업을 비롯해 본인의 전문분야, 취미생활, 실생활 등과 연관된 것에서 많은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말한다.
특허 받은 아이디어 중 대구 수성구에 사는 배광열 씨의 ‘과수용 테이프’라는 것이 있다. 일종의 ‘해충잡이용 끈끈이 테이프’라고 할 수 있다. 배씨가 유기농 재배를 원하는 과수원 주인이 아니었다면 생각하지 못했을 아이디어다. 또 서울 관악구에 사는 정순옥 씨의 특허기술 ‘돗자리 겸용 물놀이튜브’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기를 바라는 엄마의 마음이 아니었다면 탄생하지 못했을 아이디어 제품이다.
[Part 2] 기업 아이디어 관리 어떻게 하나
전문가들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재빨리 특허 출원부터 하라고 조언한다. 기발한 아이디어는 나만 생각하고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누구나 한 번쯤 대박 아이디어 상품을 접하고 ‘나도 생각했던 건데…’, ‘저거 내가 예전에 구상하던 건데…’라고 아쉬워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아쉬워하는 순간 이미 때는 늦은 것이다.
외국의 경우 같은 아이디어로 특허를 신청했다면 ‘발명일지’ 등 해당 아이디어와 관련해 여러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한 후 누구에게 특허를 줄 것인지 결정한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무조건 먼저 특허를 신청한 사람에게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상품화를 원한다면 재빨리 특허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신청한다고 다 승인을 받는 것은 아니다. 특허청에서 해당 아이디어를 꼼꼼히 심사한 후 결정한다.
특허와는 다르게 ‘실용신안’이라는 것도 있다. 특허가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말한다면 실용신안은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을 응용하거나 변형시킨 아이디어를 말한다. 특허를 ‘기술’이라고 일컫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모든 과정의 출발은 아이디어다. 많은 사람이 아이디어를 짜내기 위해 노력하지만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아이디어는 어느 한순간 팍 떠오를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말이다. 하나의 사안을 고민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기를 거듭해야 비로소 쓸 만한 것이 나온다는 것이 보통이다. 오죽하면 ‘300분의 1법칙’이 있겠는가. 평소 자신이 관심이 많고 잘 아는 분야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탄생한다. 박 대표는 “자신과 상관없이 완전히 생뚱맞은 분야에서 아이디어가 창출되기는 힘들다”며 “본업을 비롯해 본인의 전문분야, 취미생활, 실생활 등과 연관된 것에서 많은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말한다.
특허 받은 아이디어 중 대구 수성구에 사는 배광열 씨의 ‘과수용 테이프’라는 것이 있다. 일종의 ‘해충잡이용 끈끈이 테이프’라고 할 수 있다. 배씨가 유기농 재배를 원하는 과수원 주인이 아니었다면 생각하지 못했을 아이디어다. 또 서울 관악구에 사는 정순옥 씨의 특허기술 ‘돗자리 겸용 물놀이튜브’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기를 바라는 엄마의 마음이 아니었다면 탄생하지 못했을 아이디어 제품이다.
[Part 2] 기업 아이디어 관리 어떻게 하나
엔씨소프트 직원들이 아이디어회의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 아이디어 관리에 소홀하다. 아이디어가 경쟁력이자 생명인 중소기업은 그나마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계발하는 데 많은 공을 들인다. 하지만 대기업들은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두지 않는다.
대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아이디어와 제품을 생산, 기획하는 연구개발(R&D) 조직을 갖추고 있어 별도로 아이디어를 관리하지 않는다고 한다. 삼성전자 한 관계자는 “상품 기획부터 개발, 생산, 마케팅까지 조직적으로 구축돼 있기 때문에 따로 아이디어를 회사 차원에서 관리하거나 운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LG전자 역시 “회사 R&D센터가 잘 돼 있다”는 말로 대신했다.
대기업 중에 아이디어를 소중히 하고 실무에 적용하며 포상도 크게 하는 곳은 포스코, 현대중공업 정도다. 이미 1980년부터 직원들의 아이디어 제안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은 전 직원의 70% 정도가 수시로 아이디어를 제출한다. 포상금도 등급별로 1만원부터 2500만원까지 다양하다. 포스코는 창의적인 발명을 한 직원에게 주는 포상금을 1500만원에서 올해 최고 1억원으로 올렸다. 포상금이 대폭 오른 만큼 신선하고 기발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삼성SDS는 아이디어 발굴에 회사가 조직적·체계적으로 움직인다. 삼성SDS는 지난해부터 CCC(Creative Convergence Center)를 운영하고 있다. 삼성SDS의 CCC는 창의적인 조직문화, 신사업 아이디어 발굴 등을 위한 사내 조직이다. 삼성SDS 관계자는 “CCC에 선발된 직원들에게는 활동비·기자재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며 출퇴근 시간과 복장 등에도 자율성을 준다”며 “이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기아차도 ‘제안전국대회’, ‘전사제안발표대회’ 등 직원들의 제안활동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직원들의 제안활동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채택 1257억원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직원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다른 직원들과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사내 토론방 ‘아이디어 플러스’와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언제든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블루아이’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실제로 어플리케이션 등에 활용되기도 했다.
중소기업에서는 직원들의 아이디어는 물론 고객들의 아이디어도 받아들여 제품 개발과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는 예가 많다. 한경희생활과학은 직원들과 고객들의 아이디어를 꾸준히 받아들여 활용하는 기업으로 유명하다. ‘주부’ 한경희 대표의 아이디어로 시작해 성장했다는 경험이 크게 작용했다. 지난해에는 포상금도 최고 1억3000만원에 달하는 공모를 실시하기도 했다.
도미노피자, 본죽 등 주로 먹을거리를 판매하는 기업들은 고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고객을 상대로 아이디어 공모전을 수시로 개최한다. 여기서 나온 아이디어와 레시피 등을 메뉴에 반영해 매출을 올리기도 한다.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아이디어 관리에 충실
기업 아이디어와 관련해 가장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직무발명’이다. 직무발명이란 회사의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이 직무 범위 내에서 발명을 한 행위를 말한다. 발명진흥법 제2조에서는 직무발명을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직무발명과 관련한 포상이다. 만일 한 직원의 직무발명으로 회사가 큰 이익이 났을 경우 이를 어떻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포상하느냐가 늘 문제가 되는 것이다. 직무발명 보상 문제가 생소했던 2004년 초 삼성전자 개발팀 소속으로 애니콜의 ‘천지인’ 문자입력 방식을 개발한 최모 씨와 삼성전자 간의 소송은 유명한 일화다. 1심에서 승소했음에도 삼성전자 측은 최씨에게 거액의 포상금을 주고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무발명으로 받은 특허권리는 원칙적으로 회사에 있다. 하지만 직무발명으로 큰 이익을 보았다면 해당 직원에게 마땅히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직무와 관련된 발명으로 회사에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이익 중 일부를 직원에게 보상해주는 ‘직무발명보상제도’가 마련돼 있다. 또 2000년대 중반부터 봇물 터지듯 나온 직무발명 관련 판례도 많아 이미 보상 기준·범위 등을 정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다. 특허청 산하 직무발명연구회 등에서도 해외 사례를 비롯해 꾸준히 연구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직무발명에 대해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야 비로소 눈을 뜨기 시작했다. 1990년대 중반 나치아화학공업사의 나카무라 연구원이 직무발명 보상의 효시로 꼽힌다. 청색LED를 개발해 일본 내 중소기업에 불과했던 나치아화학공업사를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킨 나카무라 연구원은 턱없이 부족한 포상금에 분개해 소송을 통해 거액을 포상금을 받아냈다.
[Part 3] 돈을 버는 아이디어 상업화의 길
대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아이디어와 제품을 생산, 기획하는 연구개발(R&D) 조직을 갖추고 있어 별도로 아이디어를 관리하지 않는다고 한다. 삼성전자 한 관계자는 “상품 기획부터 개발, 생산, 마케팅까지 조직적으로 구축돼 있기 때문에 따로 아이디어를 회사 차원에서 관리하거나 운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LG전자 역시 “회사 R&D센터가 잘 돼 있다”는 말로 대신했다.
대기업 중에 아이디어를 소중히 하고 실무에 적용하며 포상도 크게 하는 곳은 포스코, 현대중공업 정도다. 이미 1980년부터 직원들의 아이디어 제안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은 전 직원의 70% 정도가 수시로 아이디어를 제출한다. 포상금도 등급별로 1만원부터 2500만원까지 다양하다. 포스코는 창의적인 발명을 한 직원에게 주는 포상금을 1500만원에서 올해 최고 1억원으로 올렸다. 포상금이 대폭 오른 만큼 신선하고 기발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삼성SDS는 아이디어 발굴에 회사가 조직적·체계적으로 움직인다. 삼성SDS는 지난해부터 CCC(Creative Convergence Center)를 운영하고 있다. 삼성SDS의 CCC는 창의적인 조직문화, 신사업 아이디어 발굴 등을 위한 사내 조직이다. 삼성SDS 관계자는 “CCC에 선발된 직원들에게는 활동비·기자재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며 출퇴근 시간과 복장 등에도 자율성을 준다”며 “이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기아차도 ‘제안전국대회’, ‘전사제안발표대회’ 등 직원들의 제안활동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직원들의 제안활동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채택 1257억원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직원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다른 직원들과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사내 토론방 ‘아이디어 플러스’와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언제든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블루아이’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실제로 어플리케이션 등에 활용되기도 했다.
중소기업에서는 직원들의 아이디어는 물론 고객들의 아이디어도 받아들여 제품 개발과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는 예가 많다. 한경희생활과학은 직원들과 고객들의 아이디어를 꾸준히 받아들여 활용하는 기업으로 유명하다. ‘주부’ 한경희 대표의 아이디어로 시작해 성장했다는 경험이 크게 작용했다. 지난해에는 포상금도 최고 1억3000만원에 달하는 공모를 실시하기도 했다.
도미노피자, 본죽 등 주로 먹을거리를 판매하는 기업들은 고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고객을 상대로 아이디어 공모전을 수시로 개최한다. 여기서 나온 아이디어와 레시피 등을 메뉴에 반영해 매출을 올리기도 한다.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아이디어 관리에 충실
기업 아이디어와 관련해 가장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직무발명’이다. 직무발명이란 회사의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이 직무 범위 내에서 발명을 한 행위를 말한다. 발명진흥법 제2조에서는 직무발명을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직무발명과 관련한 포상이다. 만일 한 직원의 직무발명으로 회사가 큰 이익이 났을 경우 이를 어떻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포상하느냐가 늘 문제가 되는 것이다. 직무발명 보상 문제가 생소했던 2004년 초 삼성전자 개발팀 소속으로 애니콜의 ‘천지인’ 문자입력 방식을 개발한 최모 씨와 삼성전자 간의 소송은 유명한 일화다. 1심에서 승소했음에도 삼성전자 측은 최씨에게 거액의 포상금을 주고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무발명으로 받은 특허권리는 원칙적으로 회사에 있다. 하지만 직무발명으로 큰 이익을 보았다면 해당 직원에게 마땅히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직무와 관련된 발명으로 회사에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이익 중 일부를 직원에게 보상해주는 ‘직무발명보상제도’가 마련돼 있다. 또 2000년대 중반부터 봇물 터지듯 나온 직무발명 관련 판례도 많아 이미 보상 기준·범위 등을 정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다. 특허청 산하 직무발명연구회 등에서도 해외 사례를 비롯해 꾸준히 연구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직무발명에 대해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야 비로소 눈을 뜨기 시작했다. 1990년대 중반 나치아화학공업사의 나카무라 연구원이 직무발명 보상의 효시로 꼽힌다. 청색LED를 개발해 일본 내 중소기업에 불과했던 나치아화학공업사를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킨 나카무라 연구원은 턱없이 부족한 포상금에 분개해 소송을 통해 거액을 포상금을 받아냈다.
[Part 3] 돈을 버는 아이디어 상업화의 길
Photo by Ajda Gregor�i�
세계적인 석학 엘빈 토플러, 피터 드러커 등을 비롯해 많은 학자가 일찍이 “21세기에는 아이디어가 가치를 창출한다”고 내다보았다. 아이폰, 페이스북 등 기술력이나 자본력이 아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기업의 흥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됐다.
경제월간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기업이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은 열 배로 증가했다고 한다. 세계 1위 휴대폰 제조사 노키아는 2000년대 초반 스마트폰을 제안한 한 직원의 아이디어를 수용하지 않아 부동의 선두 자리에서 내려앉아 애플과 삼성의 추격을 허용하게 됐다. 또 이는 핀란드 전체의 국가 경제에도 크게 악영향을 미쳤다.
아이디어는 개인에게도 매우 중요하다. 아이디어 상업화를 통해 평소 꿈꾸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다. 개인의 자아실현 욕구를 만족시켜주고 누구나 자유롭고 창의적인 삶을 살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준다.
아이디어 거래가 증가할수록 기업은 필요한 아이디어를 적시에 조달받을 수 있고 연구개발(R&D)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 아이디어 창업은 고용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
아이디어 상업화
아이디어 상업화란 아이디어를 통해 돈을 버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첫째는 직접 사업화(제품화)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둘째는 아이디어가 필요한 기업과 거래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보통 시장 규모가 작다면 직접 사업화를 하고 시장 규모가 크고 개인이 직접 사업하기 힘든 분야는 거래를 한다.
아이디어 상업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Step1. 창의적 아이디어 도출
주변을 관찰하고 정보를 수집하면서 꾸준히 아이디어를 내다보면 누구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300분의 1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창의성 분야 석학인 다카하시 마코토가 다양한 실증연구와 경험을 통해 발표한 것으로 ‘하나의 과제에 300개의 아이디어를 내면 그 중 한 가지는 유용하고 가치 있는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것이다.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또한 대학시절 하루에 5분간 아이디어를 집중적으로 낸 결과 1년에 250가지의 아이디어를 도출했다고 한다. 손 회장이 낸 아이디어 중 ‘음성전자번역기’를 샤프전자가 1억엔에 구매하면서 손 회장은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고 소프트뱅크 초기 사업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
손 회장은 ‘강제결합법’이라는 아이디어 발상법을 주로 사용했다. 꾸준한 연습과 약간의 아이디어 발상 기술을 익히면 더욱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게 된다.
Step2. 지식재산권 보호
상업화 과정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는 매우 중요하다. 직접 사업화할 때 경쟁회사가 유사 제품을 출시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시장을 독점하는 효과가 있고 사업의 안정성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 또 틈새시장을 만들어 진입할 수도 있다. 경쟁사가 모방할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에서 방어적 의미를 갖기도 한다.
아이디어 거래 시 지식재산권이 없으면 열에 아홉은 아무런 보상 없이 아이디어를 뺏기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았다 하더라도 청구범위 등에 따라 아이디어의 가치가 달라진다. 따라서 높은 가치를 지녔다고 판단되는 아이디어는 되도록 전문적인 특허사무소에 의뢰하는 것이 좋다.
Step3. 시장조사 및 분석
팔리지 않는 아이디어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아이디어 상업화에서 영업과 마케팅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다. 보통의 발명가는 아이디어와 기술적인 부분에 대부분 노력을 할애하지만 시장에 대해서는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철저한 시장조사와 분석을 통해 내 아이디어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시각을 길러야 한다.
Step4. 상업화 전략 수립
시장분석이 종료되면 상업화 전략을 수립한다. 아이디어를 직접 사업화하는 것이 유리한지 기업과 거래하는 것이 유리한지 판단해야 한다. 시장 규모, 직접 사업화(창업) 가능 유무, 거래회사의 구매 가능성 등 다양한 부분을 검토해 전략을 수립한다.
Step5. 상업화
창업을 결심했다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인력·자본조달 계획을 세워야 한다. 최근에는 아이디어 창업가에게 자금지원제도가 많이 생기고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최대 1억원까지 창업자금으로 지원한다. 예비기술창업자 지원사업, 지식서비스 아이디어상업화 지원사업,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창업 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이 있다. 이런 지원사업의 대부분은 대출 형태가 아니라 순수한 자금 지원이므로 종자돈이 없어도 창업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다년간 모은 종자돈으로 창업했다가 실패해 다시 취업하는 경우도 많다. 아이디어 창업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자금지원 혜택이 있을 뿐 아니라 앞 단계에서 수행했던 1~4단계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다. 정부에서 공식 지원하므로 초기 사업 시 공신력도 얻을 수 있다.
아이디어 거래의 경우 먼저 구매자에게 보낼 판매제안서를 작성한다. 직접 거래를 시도할 수도 있으나 거래중개회사나 협상력 있는 프리랜서 등에게 위탁하는 경우도 많다. 아이디어 거래는 일반 물건과 달리 계약 형태로 진행되며 다양한 조건이 반영될 수 있으므로 전문중개회사를 통한 거래 성사율이 직접 거래에 나서는 것보다 성공 확률이 높고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아이디어는 언제 떠오를지 모르고 빨리 잊어버리기 때문에 메모를 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아이디어는 관심과 노력만 있으면 언제든지 낼 수 있지만 아이디어를 보호받고 사업화하는 것은 훨씬 어렵다. 아이디어를 도출하면 즉시 선행기술조사를 하고 특허를 내야 한다. 특허는 잘못 출원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므로 되도록 변리사에게 맡겨야 한다. 특허까지의 과정은 빠르게 가되 제품화를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경험 없는 사람이 혼자 하는 것은 무모하다. 사업화 과정은 험난하기 때문에 회계, 경영, 기술 등 다방면의 지식을 쌓아야 한다.
열정을 가지고 움직이되 혼자 대박을 내겠다는 식의 큰 욕심을 버려야 한다. 아이디어를 제품화하려면 전문가가 필요하다. 또 자기고집에 빠지면 안 된다. 창업 시 시장조사는 철저히, 객관적으로 해야 한다. 확률적으로 아이디어를 제품화해 성공한 제품은 10%도 되지 않는다. 좋은 아이디어만 있다고 해서 창업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아이디어 상업화 사례
20대의 승부… 임광성 가온-INT 사장의 아이디어 창업 이야기
경제월간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기업이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은 열 배로 증가했다고 한다. 세계 1위 휴대폰 제조사 노키아는 2000년대 초반 스마트폰을 제안한 한 직원의 아이디어를 수용하지 않아 부동의 선두 자리에서 내려앉아 애플과 삼성의 추격을 허용하게 됐다. 또 이는 핀란드 전체의 국가 경제에도 크게 악영향을 미쳤다.
아이디어는 개인에게도 매우 중요하다. 아이디어 상업화를 통해 평소 꿈꾸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다. 개인의 자아실현 욕구를 만족시켜주고 누구나 자유롭고 창의적인 삶을 살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준다.
아이디어 거래가 증가할수록 기업은 필요한 아이디어를 적시에 조달받을 수 있고 연구개발(R&D)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 아이디어 창업은 고용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
아이디어 상업화
아이디어 상업화란 아이디어를 통해 돈을 버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첫째는 직접 사업화(제품화)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둘째는 아이디어가 필요한 기업과 거래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보통 시장 규모가 작다면 직접 사업화를 하고 시장 규모가 크고 개인이 직접 사업하기 힘든 분야는 거래를 한다.
아이디어 상업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Step1. 창의적 아이디어 도출
주변을 관찰하고 정보를 수집하면서 꾸준히 아이디어를 내다보면 누구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300분의 1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창의성 분야 석학인 다카하시 마코토가 다양한 실증연구와 경험을 통해 발표한 것으로 ‘하나의 과제에 300개의 아이디어를 내면 그 중 한 가지는 유용하고 가치 있는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것이다.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또한 대학시절 하루에 5분간 아이디어를 집중적으로 낸 결과 1년에 250가지의 아이디어를 도출했다고 한다. 손 회장이 낸 아이디어 중 ‘음성전자번역기’를 샤프전자가 1억엔에 구매하면서 손 회장은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고 소프트뱅크 초기 사업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
손 회장은 ‘강제결합법’이라는 아이디어 발상법을 주로 사용했다. 꾸준한 연습과 약간의 아이디어 발상 기술을 익히면 더욱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게 된다.
Step2. 지식재산권 보호
상업화 과정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는 매우 중요하다. 직접 사업화할 때 경쟁회사가 유사 제품을 출시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시장을 독점하는 효과가 있고 사업의 안정성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 또 틈새시장을 만들어 진입할 수도 있다. 경쟁사가 모방할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에서 방어적 의미를 갖기도 한다.
아이디어 거래 시 지식재산권이 없으면 열에 아홉은 아무런 보상 없이 아이디어를 뺏기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았다 하더라도 청구범위 등에 따라 아이디어의 가치가 달라진다. 따라서 높은 가치를 지녔다고 판단되는 아이디어는 되도록 전문적인 특허사무소에 의뢰하는 것이 좋다.
Step3. 시장조사 및 분석
팔리지 않는 아이디어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아이디어 상업화에서 영업과 마케팅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다. 보통의 발명가는 아이디어와 기술적인 부분에 대부분 노력을 할애하지만 시장에 대해서는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철저한 시장조사와 분석을 통해 내 아이디어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시각을 길러야 한다.
Step4. 상업화 전략 수립
시장분석이 종료되면 상업화 전략을 수립한다. 아이디어를 직접 사업화하는 것이 유리한지 기업과 거래하는 것이 유리한지 판단해야 한다. 시장 규모, 직접 사업화(창업) 가능 유무, 거래회사의 구매 가능성 등 다양한 부분을 검토해 전략을 수립한다.
Step5. 상업화
창업을 결심했다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인력·자본조달 계획을 세워야 한다. 최근에는 아이디어 창업가에게 자금지원제도가 많이 생기고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최대 1억원까지 창업자금으로 지원한다. 예비기술창업자 지원사업, 지식서비스 아이디어상업화 지원사업,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창업 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이 있다. 이런 지원사업의 대부분은 대출 형태가 아니라 순수한 자금 지원이므로 종자돈이 없어도 창업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다년간 모은 종자돈으로 창업했다가 실패해 다시 취업하는 경우도 많다. 아이디어 창업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자금지원 혜택이 있을 뿐 아니라 앞 단계에서 수행했던 1~4단계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다. 정부에서 공식 지원하므로 초기 사업 시 공신력도 얻을 수 있다.
아이디어 거래의 경우 먼저 구매자에게 보낼 판매제안서를 작성한다. 직접 거래를 시도할 수도 있으나 거래중개회사나 협상력 있는 프리랜서 등에게 위탁하는 경우도 많다. 아이디어 거래는 일반 물건과 달리 계약 형태로 진행되며 다양한 조건이 반영될 수 있으므로 전문중개회사를 통한 거래 성사율이 직접 거래에 나서는 것보다 성공 확률이 높고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아이디어는 언제 떠오를지 모르고 빨리 잊어버리기 때문에 메모를 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아이디어는 관심과 노력만 있으면 언제든지 낼 수 있지만 아이디어를 보호받고 사업화하는 것은 훨씬 어렵다. 아이디어를 도출하면 즉시 선행기술조사를 하고 특허를 내야 한다. 특허는 잘못 출원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므로 되도록 변리사에게 맡겨야 한다. 특허까지의 과정은 빠르게 가되 제품화를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경험 없는 사람이 혼자 하는 것은 무모하다. 사업화 과정은 험난하기 때문에 회계, 경영, 기술 등 다방면의 지식을 쌓아야 한다.
열정을 가지고 움직이되 혼자 대박을 내겠다는 식의 큰 욕심을 버려야 한다. 아이디어를 제품화하려면 전문가가 필요하다. 또 자기고집에 빠지면 안 된다. 창업 시 시장조사는 철저히, 객관적으로 해야 한다. 확률적으로 아이디어를 제품화해 성공한 제품은 10%도 되지 않는다. 좋은 아이디어만 있다고 해서 창업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아이디어 상업화 사례
20대의 승부… 임광성 가온-INT 사장의 아이디어 창업 이야기
Photo by Ajda Gregor�i�
사업가가 꿈이었던 임광성 사장은 대학 재학 시절 벤처창업이 한창인 1999년 친구와 함께 브레인스토밍을 하던 중 프리젠테이션용 레이저 포인터를 개발하기로 했다. 사업은 생각보다 힘들었다. 자금도 거의 소진되고 초기 참여 멤버의 이탈까지 생겼다.
우연히 정부에서 지원하는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해 선정돼 제품화할 수 있게 됐다. 제품이 나올 때까지의 고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제품화했을 때 특허분쟁이 생기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선행기술조사를 해서 지식재산권 분쟁 대비를 한 후 사업을 시작하는 것까지는 수월했다.
다음이 문제였다. 큰 회사와 달리 작은 회사이기에 대부분 외주 처리를 해야 했다. 제품 디자인, 회로 설계, 펌웨어 개발, 금형 제작, 제품 생산 등 분야별 전문가를 찾아야 하는데 경험·자금 부족으로 어려웠다. 2년간 직원도 없었고 제품화까지 1년의 시간이 소요됐다. 제품화 이후 6개월 정도 마케팅에 집중하면서 판매가 이루어졌고 직원도 뽑을 수 있었다. 이후 회사가 성장하면서 관련 분야 1~2위를 다툴 정도로 큰 회사가 됐는데 사업이 성장하면서 동업자간 의견 충돌이 발생했다. 결국 새로운 회사를 세워 지금의 가온-INT(무선 카팩, 블루투스 핸즈프리 등 RF무선솔루션을 활용한 전자제품을 만드는 회사)를 경영하게 됐다.
‘단 하나의 아이디어가 산업을 만들다’ 코헨과 보이어의 유전자 재조합 기술
원래 지식 공유를 위해 아이디어를 상업화할 생각이 없었던 미국의 대학교수 코헨과 보이어는 아이디어 거래중개인 라이머스의 설득으로 하나의 아이디어를 거래했다. ‘유전자를 대장균에 주입시켜 유전 함호에 의해 지정된 단백질을 생산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였다. 기존에는 단백질의 대량 생산이 어려웠는데 이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라이머스는 관련 특허를 취득하고 희망하는 모든 기업에 아이디어를 판매했다.
이 특허는 1997년 시효가 마감될 때까지 450개가 넘는 기업체에 판매해 2억5000만 달러가 넘는 수입을 거둬들이는 큰 성과를 냈다. 이 아이디어 거래의 성공은 미국 바이오 분야가 산업으로 성장하는 큰 계기가 됐다. 관련 벤처기업이 많이 생겨나면서 지금의 실리콘밸리가 만들어졌다.
아이디어로 글로벌기업이 된 니치아화학공업사
직원 200명, 연간 40억엔 수준의 매출을 기록하던 중소기업 니치아화학공업사에 근무하던 연구원 나카무라는 1990년대 중반 청색LED를 개발했다. 전자 분야에서 중시되는 LED(발광다이오드)는 신호등, 컴퓨터, 가전제품 등의 정보와 동작 표시를 위한 램프에 사용되고 있다. 빨강색과 녹색은 사용되고 있었으나 청색은 기술적으로 어려워 실현되지 못했다.
이 발명으로 니치아화학공업사는 연간 매출액이 1조원이 넘는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막상 개발자인 나카무라가 받은 포상금은 20만원 수준이었는데 훗날 소송을 통해 2000억원이라는 포상금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일본은 회사뿐 아니라 발명을 한 직원에 대한 정당한 보상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다. 발명에 대한 보상률이 높아짐에 따라 근무하면서 발명을 통해 부를 창출하고자 하는 직무 발명에 대한 동기 부여가 더욱 높아졌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아이디어 상업화는 최근에 와서 중시되기 시작한 것이 아니다. 1980년대 이후 미국에서 창의성과 지식재산권을 중시하고 투자를 늘리면서 미국이 지식강대국으로 성장하게 된 계기가 됐고 지금의 실리콘밸리가 나올 수 있는 배경이 됐다. 2000년대 초반 현재 기술무역 2~3위인 일본 또한 중장기적인 정부의 투자와 지원이 선행됐다. 현재 한국에서도 창의성과 발명, 지식재산권과 아이디어 창업 등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아이디어 상업화는 당분간 꾸준히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이디어 상업화는 다양한 유익을 가져다준다. 창업을 통해 새로운 기업이 증가하면서 국가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고용효과를 통해 실업률을 감소시킨다. 또 특허괴물(개인 또는 기업으로부터 특허기술을 사들여 로열티 수입을 챙기는 회사)을 비롯해 최근 지식재산권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가치 있는 지식재산권이 곧 한 나라의 핵심역량이 된다. 개인적인 측면에서 자아실현을 할 수 있고 종자돈이 필요 없는 지식과 두뇌를 활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창의적 사고는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한다. 하루에 5분이라도 꾸준히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 잠자고 있는 아이디어를 깨우자. 지식과 아이디어로 새로운 미래를 내 손으로 만들어 나가자.
[박준석 / 아이디어트레이드 대표 genimis@daum.net]
[본 기사는 매일경제 Luxmen 제10호(2011년 07월) 기사입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우연히 정부에서 지원하는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해 선정돼 제품화할 수 있게 됐다. 제품이 나올 때까지의 고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제품화했을 때 특허분쟁이 생기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선행기술조사를 해서 지식재산권 분쟁 대비를 한 후 사업을 시작하는 것까지는 수월했다.
다음이 문제였다. 큰 회사와 달리 작은 회사이기에 대부분 외주 처리를 해야 했다. 제품 디자인, 회로 설계, 펌웨어 개발, 금형 제작, 제품 생산 등 분야별 전문가를 찾아야 하는데 경험·자금 부족으로 어려웠다. 2년간 직원도 없었고 제품화까지 1년의 시간이 소요됐다. 제품화 이후 6개월 정도 마케팅에 집중하면서 판매가 이루어졌고 직원도 뽑을 수 있었다. 이후 회사가 성장하면서 관련 분야 1~2위를 다툴 정도로 큰 회사가 됐는데 사업이 성장하면서 동업자간 의견 충돌이 발생했다. 결국 새로운 회사를 세워 지금의 가온-INT(무선 카팩, 블루투스 핸즈프리 등 RF무선솔루션을 활용한 전자제품을 만드는 회사)를 경영하게 됐다.
‘단 하나의 아이디어가 산업을 만들다’ 코헨과 보이어의 유전자 재조합 기술
원래 지식 공유를 위해 아이디어를 상업화할 생각이 없었던 미국의 대학교수 코헨과 보이어는 아이디어 거래중개인 라이머스의 설득으로 하나의 아이디어를 거래했다. ‘유전자를 대장균에 주입시켜 유전 함호에 의해 지정된 단백질을 생산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였다. 기존에는 단백질의 대량 생산이 어려웠는데 이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라이머스는 관련 특허를 취득하고 희망하는 모든 기업에 아이디어를 판매했다.
이 특허는 1997년 시효가 마감될 때까지 450개가 넘는 기업체에 판매해 2억5000만 달러가 넘는 수입을 거둬들이는 큰 성과를 냈다. 이 아이디어 거래의 성공은 미국 바이오 분야가 산업으로 성장하는 큰 계기가 됐다. 관련 벤처기업이 많이 생겨나면서 지금의 실리콘밸리가 만들어졌다.
아이디어로 글로벌기업이 된 니치아화학공업사
직원 200명, 연간 40억엔 수준의 매출을 기록하던 중소기업 니치아화학공업사에 근무하던 연구원 나카무라는 1990년대 중반 청색LED를 개발했다. 전자 분야에서 중시되는 LED(발광다이오드)는 신호등, 컴퓨터, 가전제품 등의 정보와 동작 표시를 위한 램프에 사용되고 있다. 빨강색과 녹색은 사용되고 있었으나 청색은 기술적으로 어려워 실현되지 못했다.
이 발명으로 니치아화학공업사는 연간 매출액이 1조원이 넘는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막상 개발자인 나카무라가 받은 포상금은 20만원 수준이었는데 훗날 소송을 통해 2000억원이라는 포상금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일본은 회사뿐 아니라 발명을 한 직원에 대한 정당한 보상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다. 발명에 대한 보상률이 높아짐에 따라 근무하면서 발명을 통해 부를 창출하고자 하는 직무 발명에 대한 동기 부여가 더욱 높아졌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아이디어 상업화는 최근에 와서 중시되기 시작한 것이 아니다. 1980년대 이후 미국에서 창의성과 지식재산권을 중시하고 투자를 늘리면서 미국이 지식강대국으로 성장하게 된 계기가 됐고 지금의 실리콘밸리가 나올 수 있는 배경이 됐다. 2000년대 초반 현재 기술무역 2~3위인 일본 또한 중장기적인 정부의 투자와 지원이 선행됐다. 현재 한국에서도 창의성과 발명, 지식재산권과 아이디어 창업 등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아이디어 상업화는 당분간 꾸준히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이디어 상업화는 다양한 유익을 가져다준다. 창업을 통해 새로운 기업이 증가하면서 국가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고용효과를 통해 실업률을 감소시킨다. 또 특허괴물(개인 또는 기업으로부터 특허기술을 사들여 로열티 수입을 챙기는 회사)을 비롯해 최근 지식재산권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가치 있는 지식재산권이 곧 한 나라의 핵심역량이 된다. 개인적인 측면에서 자아실현을 할 수 있고 종자돈이 필요 없는 지식과 두뇌를 활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창의적 사고는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한다. 하루에 5분이라도 꾸준히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 잠자고 있는 아이디어를 깨우자. 지식과 아이디어로 새로운 미래를 내 손으로 만들어 나가자.
[박준석 / 아이디어트레이드 대표 genimis@daum.net]
[본 기사는 매일경제 Luxmen 제10호(2011년 07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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