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 시 : 2011년 02월 20일(일), 10:00~12:00(120분)
2. 장 소 :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총 5개 지역)
3. 시험과목, 문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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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험 과 목 |
세 부 교 과 목 |
문항수 |
과락기준 |
제1과목 |
증권분석 |
경기분석 |
8 |
8문항미만 득점자 |
기본적 분석 |
7 |
기술적 분석 |
5 |
제2과목 |
증권시장 |
유가증권시장 |
10 |
10문항미만 득점자 |
코스닥시장 |
4 |
프리보드시장 |
1 |
채권시장 |
10 |
제3과목 |
금융상품 및 직무윤리 |
금융상품분석·투자전략 |
15 |
10문항미만 득점자 |
영업실무·직무윤리 |
10 |
제4과목 |
법규 및 세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8 |
12문항미만 득점자 |
금융위원회규정 |
7 |
한국금융투자협회규정 |
5 |
회사법 |
5 |
증권세제 |
5 |
계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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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경력으로 인한 과목면제는 없음
※ 금번시험까지는 2010년도에 발행된 교재를 활용하여 문제가 출제될 예정임4. 응시 대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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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동일시험 기합격자 (구, 2종투자상담사시험 합격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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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금융투자전문인력과자격시험에관한규정』제2-11조 및 제2-13조에 따라 응시가 제한되는 자 (자격취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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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금융투자전문인력과자격시험에관한규정』제3-19조제1항에 따라 응시가 제한되는 자(부정행위로 인한 응시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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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시 부적격자는 응시할 수 없으며, 합격하더라도 응시 부적격자로 추후 발견시 합격이 무효되며 3년의 범위 내에서 본회 주관 시험응시를 제한 함 |
5. 시험합격후 자격 유효기간 : 5년
※시험합격후 5년 이내에 금융투자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시험합격이 취소됨
6. 문제형식 : 객관식 4지선다형
7. 합격기준 :
응시과목별 정답비율이 40%이상인 자 중에서, 응시한 과목의
전체 정답비율이 60%이상인 자
8. 응시원서작성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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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응시원서 접수방법 : 인터넷(http://license.kofia.or.kr)에서 작성 및 접수 |
나. |
접수 및 응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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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수기간 : 2011.01.24(월), 10:00 ~ 01.28(금),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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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서접수 마감시한까지 응시료 결제를 마쳐야만 원서접수가 완료된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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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오프라인)접수는 받지 않고, 인터넷(온라인) 접수만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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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 수 처 : 자격시험접수센터(http://license.kofia.or.kr)에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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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 시 료 : 25,000원 |
다. |
원서접수 취소 및 환불 : 당해 시험일로부터 5일전까지 환불이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환불 적용률을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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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간 |
<접수기간 중> |
<접수기간 후> |
<시험일 4일전> |
<시험일> |
01.24(월), 10시 ~01.28(금), 18시 |
접수마감 2일후 10시 ~ 02.15(화),24시 |
4일 |
3일 |
2일 |
1일 |
02.20(일) |
환 불 적용률 |
접수 취소시 환불: 100% |
접수 취소시 환불: 50% |
환불불가 |
비 고 |
즉시 환불 |
2주이내 입금 |
규정에 명시된 사유일때만 가능 (증빙서류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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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가접수를 시행할 경우, 추가접수 마감시점까지 전액환불이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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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서접수 취소는 취소시점에 따라 환불액이 결정되며, 원서접수기간(전액환불기간)이 종료한 후에는 고사장 변경 및 연기 등이 불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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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서접수 기간 중에 신청된 원서접수 취소 반환금은 원서접수기간이 종료한 후 응시료 중 제반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반환함(소요기간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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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반수수료 : 신용카드 결제시에는 수수료가 없으나 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 이용시 수수료 1,000원이 부과됨 (단, 100%환불기간이 지난 후에는 신용카드 결제시에도 수수료 1,000원이 부과됨) | |
9. 응시표 교부 : 접수 완료 후 응시자가 PC에서 직접 출력함
10.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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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시험당일에 응시표, 신분증(규정신분증 참고) 및 계산기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단, 전자수첩 및 휴대전화(PDA 포함)는 사용불가하며, 재무용·공학용 계산기는 감독관의 초기화(리셋)후 사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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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신분증>
구 분 |
규정신분증 |
대체가능 신분증 |
일반인 또는 대학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 권 |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초·중·고등학생) |
신분확인증명서*, 재학증명서 학생증, 청소년증 |
공무원 |
공무원증 |
군 인 |
장교, 부사관 신분증 군복무확인서, 신분확인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또는 여권 |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에 대한 신분확인증명서 양식은 [자격시험접수센터(license.kofia.or.kr) → 이용안내 → 자주묻는질문]에서 다운로드 가능 ☞단, 모든 신분증, 증명서에는 사진이 부착되어 있으며, 발급기관장의 직인이 찍혀있어야 신분증으로 인정가능 ☞규정신분증이 아닌 학생증(대학, 대학원), 사원증, 각종 자격증, 임시 운전면허증, 전역증명서 등 지참시 응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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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시험시작 20분전(09:40)까지 입실 완료하여야 하며 시험종료 30분전까지(11시30분 이전) 퇴실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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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시작 이후 고사장 입실 및 응시 불가 |
다. |
대리응시, 메모(답안 등) 작성 및 전달, 메모(답안 등) 수령 및 기재, 문제지와 답안지 유출행위 등 시험부정행위,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시험진행 방해, 응시원서의 허위기재 및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경우 그 합격을 취소하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 본회 주관 시험응시를 제한함 |
라. |
답안 마킹용 펜을 지급하지 않으니 검정색 필기구(연필제외)를 꼭 지참해야 함 |
마. |
본인의 응시번호를 답안지에 정확히 마킹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됨 |
바. |
금융투자교육원이 편찬한 시험대비용 교재는 응시생의 수험준비 편의를 위한 참고도서이므로 시험문제 출제범위를 동 교재내로 완전히 한정함을 보장하지 않음 |
사. |
시험당일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바라며, 시험 불참시 차기 시험에 대한 불이익은 없음 | |
11. 합격자발표
12. 접수관련 문의사항 : ☎ 1644-9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