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국제출원비용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 이지영 | 작성일 : 2010-04-01 | 조회수 : 124 | 첨부파일 : 0 src
2010년도 국제출원비용지원사업은 특허청과 한국무역협회가 협약체결을 통하여 중소기업 등의 특허기술 해외권리화 촉진 및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특허기술의 해외권리화비용을 지원하는 협력사업입니다.
 
1. 사업목적
* 우수특허기술의 국제출원비용을 지원하여 특허기술의 해외권리화 촉진 및 기술경쟁력 확보
 
2. 지원대상

* 개인 또는 중소기업이 국제출원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상표는 제외)
   ① PCT 국제출원의 경우, 신청일 현재 국제공개일 기준 3년 이내의 국제출원건
        ※ PCT 국제출원: PCT만 출원 한 경우/PCT를 통해서 개별국 진입한 경우
   ② 개별국 직접출원의 경우, 신청일 현재 개별국 출원일 기준 3년이내의 국제출원건
        ※ 개별국 직접출원: PCT없이 개별국으로 직접 출원한 경우
 
3. 지원내용 
국제출원비용 : 1인당 5건, 특허, 실용신안 건당 700(디자인 200)만원 이내
   ① 개별국 1국을 1건으로 처리함
   ② 수혜자로 선정된 이후 신청시점에 지출한 PCT국제출원비용을 포함하여 5년이내의 소요 비용 지원
 
4. 지원절차
   ① 사업 신청 및 접수
   ② 선정심사회의(1단계:방식심사, 2단계:기술성평가, 3단계:최종선정심사)
   ③ 최종수혜자 선정
   ④ 지원
 
5. 신청방법 및 접수기간
온라인은 신청서 접수만 진행되며, 모든구비서류는 반드시 우편 또는 방문접수 해야함
   - 온라인 신청하기(www.kipa.org) → 로그인 → 참여마당 → 사업신청 → 국제출원비용보조
     ※ 우편은 마감일 소인분에 한함 
접수기간(2차) : ‘2010. 04. 01. ∼ ‘2010. 06. 30.(수혜자선정 통보는 8월말 예정)
     ※ 접수기간(3차, 예정) : ‘2010. 07. 01.∼ 9월 초
 
6. 신청시 유의사항
   ① PCT 국제출원의 경우 : PCT만 출원을 한 경우, PCT를 통해서 개별국을 진입한 경우를 의미함
     ※ PCT 출원서상에 나타난 권리자(출원인)가 개인일 경우에는 개인으로 신청하고, 기업일 경우에는 기업으로 신청함
   ② 개별국 직접출원의 경우 : PCT없이 개별국으로 직접 출원한 경우를 의미함
     ※ 개별국 출원서상에 나타난 권리자(출원인)가 개인일 경우에는 개인으로 신청하고, 기업일 경우에는 기업으로 신청함
   ③ 다른 정부기관에서 PCT출원비용을 지원받았을시 선정불가함
   ④ 1차 신청자가 선정에서 탈락 후 2차 신청시 모든 서류를 완비하여 재신청해야 함
     (예 : 2010년 1월∼3월 1차 신청후 탈락통보를 받은자가, 2010년 4월∼6월 2차에 재신청시 모든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제출) 
   ⑤ 한국무역협회의 회원사일 경우, 해외시장진출 또는 준비 중인 기업의 가점항목이 인정됨
     ※ 한국무역협회추천서 또는 온라인 회원증 사본으로 증빙서류 제출하되, 신청일 기준 1개월이내 증빙자료 첨부
     ※ 추천서 발급은 한국무역협회 고객지원실 문의(02-6000-5277, 5253)
   ⑥ 비용발생금액과 출원번호의 증빙서류에는 형광펜으로 반드시 해당금액 및 번호에 표기요망
 
7. 문의처
주 소 : (135-9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18층) 한국발명진흥회 사업화지원팀 국제출원비용서류 제출
* 한국발명진흥회 사업화지원팀 : 02-3459-2940, -2933, -2932
* 한국무역협회 고객지원실 : 02-6000-5277, 5253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