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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법인의 임원이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 발명(법면보호네트의시공방법 등)을 하여 특허권등 산업재산권을 취득하고, 이를 특허청에 등록한 후
· 그 자신이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에 사용료 대신에 특허권 등의 존속기간까지 전용실시권을 설정해 주고, 그 대가로 직무발명보상금을 일시에 2007.12.31 이전에 지급받는 경우
○ 질의요지
이를 지급하는 법인은 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7. 2. 28. 신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제외한다) (2007. 2. 28. 신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에 한하며,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2007. 2. 28. 신설)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② (삭제, 2009. 2. 4.) -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2호 참조(별표6)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② 법 제1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① 영 제9조 제2항에 따른 영 별표 6의 제1호 가목에서 “전담부서”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와 동 규칙 제8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말한다. (2008. 4. 29. 직제개정)
② 영 제9조 제2항에 따른 영 별표 6의 제1호 가목 ①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주주인 임원으로서 영 제13조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2008. 4. 29. 직제개정) ~
[별표 6] <개정 2008.10.7> | |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9조제2항관련) | |
구분 | 비용 |
1. 기술개발 | 가. 자체기술개발 ①기술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 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 ②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③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 ①다음의 기관에게 기술개발용역 등을 위탁함에 따른비용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전담부서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한 한국디자인진흥원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의한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 ②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에 한한다)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
다. <삭제> 라. 당해 기업이 그 종업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2007.12.31이전) 라. 당해 기업이 그 종업원 또는 종업원 외의 자에게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2008.10.7 개정) 마.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에 의한 기술정보비(기술자문비를 포함한다)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 부 칙 (2008. 10. 7. 대통령령 제21064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9…1 【 연구·인력개발비의 범위 】
③ 규칙 제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개발비에는 경리·인사·총무 등 관리부분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한 자체·위탁교육비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2002.04.15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5.2.19>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9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 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을 말한다.
② 법 제96조제2항에서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거주자가 계속 근무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금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1.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② 법 제12조 제5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을 말한다. (2005. 2.1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978, 2006.05.30
【요지】
주주인 대표이사가 직무관련 특허권을 취득한 대가로 법인이 지급하는 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을 제외하고는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주주인 대표이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제품을 독자개발하여 특허권을 취득한 대가에 따라 법인이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지급기준에 의하여 동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해당 금액이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을 제외하고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서면1팀-396, 2004.03.16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비과세소득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규정된 임원의 직무발명도 포함되는 것임
○ 서면2팀-251, 2008.02.05, 서면2팀-445, 2005.03.23
1. 자산으로 처리된 기술개발용역비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며 세액공제 시기는 동 비용이 발생한 각 사업연도마다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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