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창조기업 사업자등록신청
2009/10/27
토끼다섯
1. 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가?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적 규모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업을 할 경우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가산세로 매출액의 1%를 물게 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보겠다 할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개인으로서의 '나'와 회사의 대표로서의 '나', 2개의 인격체를 갖게 된다. 간혹, 이 점을 간과한 채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상법이나 세법에서는 엄격하게 구분된다.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은 최초 사업자 등록을 할 때 개인사업자로 할 것인가, 법인사업자로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두가지 창업에서 여러 가지 차이를 두게 되는데 보통은 개인사업자로 창업을 한 후 포괄양수양도 절차를 통해 법인으로 전환하므로 이러한 절차로 창업을 계획해 록 하겠다.
2. 임대차 계약
사업자등록신청을 먼저하는가 임대차 계약을 먼저하는가 따져 봤을 때 초기 창업자는 임대차 계약을 우선적으로 하게 된다.
이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게 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적게 되어 있고,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도 등록을 할 수 있는데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첨부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사업을 시작할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기 때문에 가급적 임대차 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것이 간편하다.
임대차 계약은 창업자 본인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하나 간혹 지인의 사무소 일부를 빌려 쓰고자 할 경우 집주인이 전대차계약에 동의를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는 게 좋다. (대수롭지 않게 동의해 주는 집주인도 있지만, 신경쓰기 싫다고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3. 사업자등록의 신청
사업자등록을 할 때 아래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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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할까?
1) 업종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보면 업종란에 주업태, 주종목, 주업종코드와 부업태, 부종목, 부업종코드가 있다.
업태와 업종은 통상적으로 통계청에서 발간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조해서 정하는데 자신이 하고자 하는 사업의 범위를 고려해서 정하도록 한다.
영상과 관련해서 본다면 ,
업태는 분류 코드상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58~63)'으로 하고 업종은 아래의 구분을 참고해서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59)’으로 신청하도록 한다.
업종코드 | 업종명 |
59111 |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
59113 |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
59114 |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
59120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
59130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
대개는 어떠한 사업을 해야겠다고 정하고서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때 세무서 담당자와 협의해서 업종코드를 정하는 게 좋을 듯 하다. (담당자에 따라 업태는 '서비스업'으로, 업종을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2) 개업일
사업을 개시하고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한다.
이는 사업초기에 많은 비용이 들게 되는데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세법상 사업자등록 전 20일까지의 지출액에 대해서만 매입세액공제를 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면 곧바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가능한 빨리 등록증을 받은 후 지출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좋다.
3) 인허가 사업여부
출판이나 주류판매업과 같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없음에 채크하면 될 것이다.
다만, 향후 인터넷을 통한 거래를 하게 될 경우(가령 인터넷 쇼핑몰이나 콘텐츠 판매) 통신판매업신고와 부가업신고는 추후에 별도로 해야 한다.
인허가 항목 | 관할부서 |
통신판매업 | 관할구청 지역경제과 또는 전자민원(www.egov.go.kr) |
부가통신업 | 관할 체신청 또는 전자민원(www.ekcc.go.kr) |
4) 간이과세 적용 신고 여부
간이과세자의 경우 반기(6개월)별로 공급대가가 1200만원이하 이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게 되는데,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 공급받는 쪽에서 매입세액공제를 위해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대처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대개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의 경우 일반과세자로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부(●)’에 체크하면 된다.
간혹, 절세의 목적으로 간이과세를 권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소매업이나 소규모 요식업이 아닌 이상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당하게 내고 당당하게 환급받는 것이 오히려 사업실적도 쌓고 성과관리 측면에서도 이롭다고 생각한다.
5) 확정일자 신청여부
건물을 임차해서 사업을 할 때 임대료 인상, 임대기간 연장 보증금 반환 등 건물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불이익을 감수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영세임차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해 2002년 11월 1일 부터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반드시 확정일자 신청도 함께 해야 하므로, 확정일자 신청여부란에 ‘여(●)’에 반드시 체크하도록 한다. 신규사업자로 등록하는 임차인의 경우 부속서류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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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줄자를 갖고 사무실을 실측하여 도면을 그려서 제출해야 한다.
이상의 내용을 확정했다면 사업자등록을 위한 준비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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