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포럼은 끝났지만
다른 자료 검색 중 우연히 발견하여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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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6] 1인 창조기업 지원정책의 해외사례 분석과 시사점
연구자 : 강익희 수석연구원
□ 창조산업 창업지원정책의 실질적 과제
○ 창조산업은 높은 고용잠재력으로 인해 최근의 고용문제에 대한 정책대안으로서 주목받고 있음. 특히,
창조산업에서 기업가적 개인 혹은 기업가적 문화노동자의 출현은, 이 부문에서의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가능성의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음.
○ 하지만 정책추진에 있어 산업이 갖는 특성으로 인해 실질적 정책과제가 제기되고 있음.
- 창조산업 인력규모의 정확한 추정 및 기존의 정책사례분석을 통한 효과적 사업수립
□ 창조산업의 범위와 고용규모 추정방안
○ 창조산업의 실천적 정의는 다른 경제부문과의 차별화, 정책적 고려 및 자료의 한계에 따라서 매우 다양
한 방식으로 이루어짐.
- 창조산업의 분류는 영국, 유럽연합, UNCTAD, WIPO 등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며, 그 범위 또
한 일관되지 못함
- 또한 지역 창조산업 정책에 있어서도, 정책의 관심에 따라 창조산업의 범위가 유동적임.
(미국 보스톤시의 경우, 창조산업의 정의에 따라 지역 내 창조인력의 규모가 1%에서 49%로 매우 큰
편차를 보이고 있음)
○ 국내창조산업규모파악을 위해 창조산업종사자와 창조직업종사자를 모두 고려해야함
○ 또한 창조산업의 인력규모추정을 위해 가용한 자료는 산업별로는 <전국사업체통계조사>이며, 직업별
로는 표준직업분류의 세분류를 제공하는 자료가 없다는 문제가 있음.
□ 1인 창조기업의 정의와 고용잠재성
○ 1인기업은 정의상 적어도 정규직으로 어떠한 인력도 고용하지 않고 한 개인이 운영하는 회사을 의미하
며, 창조산업에서의 1인 기업을 1인 창조기업으로 부름.
○ 1인 창조기업의 고용 잠재성
- 2007년 자료에 의하면, 전체사업체중 1인기업의 비중은 38.8% (2007년 사업체통계조사)로 매우 높지
만, 창조산업에서의 비중은 21%로 낮음.
- 1인 창조기업은 전체 1인기업 중 비중이 매우 낮음(0.9%). 그 이유는 국내 1인창업이 대부분생계형 창
업 중심이며 전문기술 및 정보관련 서비스업은 매우 미약하기 때문임.
- 하지만 향후 1인창조기업의 높은 성장률이 전망되고, 예비창업자의 1인창업의지가 높은 상황에서 창
업환경의 개선과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수반된다면 고용 잠재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음.
□ 1인 창조기업 지원정책의 해외사례 분석과 시사점
○ 해외사례분석
<영국>
- 영국은 1인 창조기업을 창조경제발전과 일자리창출의 원천으로 보고 광범위하고 강화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창조경제의 창업지원은 NESTA(National Endowment for Science, Technology and Arts)에 의해
서 주도되지만, 창업을 지원을 통한 실업대책도 어느 정도 창업지원의 역할을 하고 있음.
- 실업대책으로서는 여러 가지 실업수당들이 있지만, 과거의 창업지원수당(enterprise endowment
allowance)와는 달리 창업보다는 실업감소에 역점을 두기 때문에 창업지원의 효과는 감소하고 있음.
<독일>
- 1인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이라기 보다는 적극적 실업정책의 일환으로 창업지원이 이루어졌음.
- 가교수당과 자기회사(Ich-Ach)는 실업에서 창업으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제도임. 하지만 2008년 6월
두 사업이 통합되어 통합창업지원수당제도가 탄생.
<미국>
- 미국의 1인 창업지원은 일반적인 중소기업의 창업지원의 틀내에서 지원되고 있음. 여기서는 중소기
업청과 자영업협회의 창업지원이 대표적임.
- 1953년 중소기업법(Small Business Act)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은 중소기업의 창업지원의 주관기관으로서 창업에 필요한 준비사항들과 창업 후 주
요 과정에 대한 지원 , 경영 및 관리, 그리고 창업 실패시의 청산 과정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
- 연방자영업자협회(National Association for the Self-Employed: NASE)는 1인 기업을 포함한 초소형
기업(micro-business)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해외사례의 시사점
- 1인 창조기업의 정책지원은 각 국가의 사정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국내의 정책 또한
국내상황의 특수성을 반영하여야 함.
◦국내에서는 창업을 통한 실업대책의 중요성이 낮기 때문에 창업활성화 지원방안을 통한 지원방법이
바람직하고, 창조산업에 대한 창업지원을 더욱 강화하여야 함.
- 창업활성화정책과 실업정책을 동시에 고려하여 정책간의 시너지효과를 제고하고 사업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
- 창조산업에서의 창업활성화는 산업의 특성을 파악하고,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여 최적화된 정책적 방
안을 강구하여야 함. 이를 위해 지역기반의 1인창업지원 네트워크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자문 및 멘토
링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실무전문가 집단의 육성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창업지원은 다양한 창업단계에서 창업자의 다양한 욕구를 적시히 적절하게 반영하도록 맞춤형의 유연
한 프로그램이 필요. 단순히 창업자금의 지원을 넘어, 교육 및 컨설팅, 브랜딩 및 특허, 그리고 시장개
척에 이르는 총체적 지원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 사업이 전례가 없고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보다 유연하고 효과적인 사업관리가 필요. 즉, 초기사업들은
대부분 시범사업(파일럿사업)으로 추진하고 전문가의 평가와 진단을 통해 기존사업을 개선하고 새로
운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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