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중앙·동아일보가 7일 포털사이트 ‘다음’에 대한 뉴스 콘텐츠 공급을 중단했다. 잡지인 위클리조선·주간동아·여성동아도 포함됐다.
이들 보수 언론들은 이날자 사고와 기사 등을 통해 다음 아고라에서 전개된 네티즌의 ‘광고주 불매 운동’을 이유로 뉴스 공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1면 기사를 통해 “다음이 조선일보 등 일부 신문사와 광고를 낸 기업들에 대한 영업방해 등 불법행위 공간을 제공하고, 근거없는 비방과 욕설로 조선일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방치해 기사 공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다음이 사법기관과 행정심의기관으로부터 위법 판정을 받은 ‘온라인 광고불매운동’을 방치했다”며 “최근 한국의 포털들이 뉴스나 여론 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그에 걸맞은 책임의식이 부족해 사회불안을 조장할 정도로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는 판단”이라고 전했다.
동아일보 ‘뉴스 편집권 훼손’을 이유로 댔다. 동아는 “다음과 뉴스 유통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협의를 벌여왔으나 무산됐다”면서 “메이저 신문 광고주 협박 사태 등 최근 불미스러운 사태 전개 과정에서 다음을 통해 포털 저널리즘의 폐해가 특히 두드러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도했다. 동아는 “주요 신문의 이번 결정이 앞으로 다른 매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분석도 덧붙였다.
한편, 미디어다음은 지난 4일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3개 신문사로부터 기사 전송 중단 관련 공문을 받았다”며 “7월 7일부터 미디어다음 내에서 이들 3개 언론매체의 기사서비스를 중단하게 됐다”고 공지사항을 게시한 바 있다.
/fxman@fnnews.com백인성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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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보수 언론들은 이날자 사고와 기사 등을 통해 다음 아고라에서 전개된 네티즌의 ‘광고주 불매 운동’을 이유로 뉴스 공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1면 기사를 통해 “다음이 조선일보 등 일부 신문사와 광고를 낸 기업들에 대한 영업방해 등 불법행위 공간을 제공하고, 근거없는 비방과 욕설로 조선일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방치해 기사 공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다음이 사법기관과 행정심의기관으로부터 위법 판정을 받은 ‘온라인 광고불매운동’을 방치했다”며 “최근 한국의 포털들이 뉴스나 여론 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그에 걸맞은 책임의식이 부족해 사회불안을 조장할 정도로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는 판단”이라고 전했다.
동아일보 ‘뉴스 편집권 훼손’을 이유로 댔다. 동아는 “다음과 뉴스 유통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협의를 벌여왔으나 무산됐다”면서 “메이저 신문 광고주 협박 사태 등 최근 불미스러운 사태 전개 과정에서 다음을 통해 포털 저널리즘의 폐해가 특히 두드러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도했다. 동아는 “주요 신문의 이번 결정이 앞으로 다른 매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분석도 덧붙였다.
한편, 미디어다음은 지난 4일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3개 신문사로부터 기사 전송 중단 관련 공문을 받았다”며 “7월 7일부터 미디어다음 내에서 이들 3개 언론매체의 기사서비스를 중단하게 됐다”고 공지사항을 게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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