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송광섭 기자]㈜케이알(대표 이주용 김사만)은 아이알윈드파워측이 제기했던 특허침해금지등에 대한 50억 청구소송을 취하했다고 22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케이알 관계자는 "이번 취하로 인해 풍력발전기술과 관련된 권리 범위를 적법하게 인정받음과 동시에 기술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됐다"며 "지난달 제트 휠 방식의 수직축 터빈을 채용한 풍력발전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고, 현재 풍력발전 시스템 인증기관인 독일 Germanischer Lloyd(GL)사와 C-Design 인증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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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섭기자 songbi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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