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장애인에게 휠체어를 빌려주고 운전면허 취득도 돕는 사업을 다음달부터 시범 운영한다. 서울시는 31일 다음달 1일부터 올해 말까지 4개월 동안 장애인에게 휠체어를 빌려주는 ‘맞춤형 휠체어 렌탈 및 리폼 서비스 제공사업’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또 장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하도록 돕는 ‘장애인 운전능력개발센터 운영사업’도 같은 기간 시범 운영한다.
‘맞춤형 휠체어 렌탈 사업’은 중증장애인(1·2급) 중 지체·뇌병변 장애아동 및 만 19세 이하 청소년들이 성장주기별 신체 조건에 맞는 다양한 프레임과 사이즈의 특수휠체어를 대여 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성장기에 있는 장애아동과 청소년들은 자신의 신체발달 상황에 맞는 휠체어를 서울시 지원을 받아 빌려 쓸 수 있게 된다.
‘장애인 운전능력개발사업’은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장애인들이 운전면허를 취득해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상담 및 적성 검사를 통해 운전면허를 취득하기까지 시의 지원을 받게 된다. 서비스 받기를 원하는 장애인은 다음달 1일부터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며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 시가 지정한 서비스 제공기관에 내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휠체어 렌탈 사업은 1890명에게 1인당 월 4만원, 운전능력개발 사업은 80명에게 1인당 총 80만원까지 지원된다.서울시 관계자는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사업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선종기자 hanul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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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휠체어 렌탈 사업’은 중증장애인(1·2급) 중 지체·뇌병변 장애아동 및 만 19세 이하 청소년들이 성장주기별 신체 조건에 맞는 다양한 프레임과 사이즈의 특수휠체어를 대여 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성장기에 있는 장애아동과 청소년들은 자신의 신체발달 상황에 맞는 휠체어를 서울시 지원을 받아 빌려 쓸 수 있게 된다.
‘장애인 운전능력개발사업’은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장애인들이 운전면허를 취득해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상담 및 적성 검사를 통해 운전면허를 취득하기까지 시의 지원을 받게 된다. 서비스 받기를 원하는 장애인은 다음달 1일부터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며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 시가 지정한 서비스 제공기관에 내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휠체어 렌탈 사업은 1890명에게 1인당 월 4만원, 운전능력개발 사업은 80명에게 1인당 총 80만원까지 지원된다.서울시 관계자는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사업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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