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시스】

앞으로는 5층 이상 공동주택을 지을 때도 건물모양과 색채 등 경관심의 받아야 한다.

16일 춘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경관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경관형성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춘천시 경관조례’를 공고했다.

지금까지의 경관형성 조례를 대체하는 이번 경관조례안은 일정 기준 이상 사업이나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은 춘천시경관위원회의 심의와 자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1만㎡ 이상 도시계획에 의한 대단위 사업과 5층 이상 공유면적 5000㎡이상의 다중이용 건축물의 외장 디자인과 경관계획, 5층 이상 공동주택의 외장 디자인과 경관계획, 연장 1km이상 도로 및 터널 공사, 좌, 우안을 합해 연장 2km 이상 하천 정비사업은 반드시 반드시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 관련법률에 의한 문화마을 조성, 지방산업단지 조성, 농공단지 조성,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광숙박업, 온천개발계획 등도 경관심의 대상에 포함됐다.

이밖에 시가 추진하더라도 공공디자인 요소가 필요한 사업이나 미관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 10가구 이상 다가구, 다세대 주택, 2008년 이전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진하는 공동주택 사업 중 건축물 외벽 색채결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 등은 경관위원회를 통해 자문을 받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기존의 조례를 개정하면서 경관심의 대상을 명확히 정하고 경관위원회 위원도 전문가가 참여를 넓혀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윤식기자 ys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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