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3개시도 합동실무 T/F팀 회의 및 동해안발전포럼 세미나 개최
강원도는 지난해 12.27 공포된「동·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관련,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조기 가시화 하기로 하고 최흥집 기획관리실장을 단장으로 하는『동해안 3개시도 합동실무 T/F팀』회의를 2. 13 동해 망상컨벤션센터 중회의실에서 개최한다.
동해안 3개시도 합동실무 T/F팀은「시행령 제정 공동대응, 시도 및 시군구 업무 조정·협의,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수립, 동해안 광역권발전계획 수정·보완」등 동해안발전 특별법 후속조치를 전담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동해안은 국가발전을 견인할 성장잠재력과 관광·문화유산의 집적지역으로「국제적 관광휴양지·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지대로 도약을 위한 중·장기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이 정부 주도로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 부처의 중·장기계획과 정합되는『미래 성장동력사업,고용창출 효과가 높고 지역경제성장 파급·선도사업, 국고보조률이 높은 사업, 3개시도 핵심전략 사업 및 공동협력사업, 동해안권에 인구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 시도간·시군간특성화·차별화가 가능한 사업』을 집중 발굴하기로 하였다.
도 종합계획 반영 중점과제
- 동해안 발전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 자연환경의 보전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 동북아 관광휴양 거점구축에 관한 사항
- 미래형 항만물류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 지역주력산업 등 제조업 혁신에 관한 사항
- 농수산업 구조 고도화에 관한 사항
- 도로·항만·공항·정보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정비와 확충에 관한 사항
-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에 따라, 강원, 경북, 울산 등 동해안권 3개시도는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직 구성을 완료하였으며, 시도별로 강원도는 동해안발전추진단(단장: 행정부지사), 동해안발전 전담 T/F팀(단장: 기획관리실장), 강원발전연구원에 동해안발전 지원 T/F팀(총괄: 부원장)을 구성 하였으며, 강릉시 등 동해안 6개 시군에서도 자체 추진단 구성추진 울산광역시에서는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T/F팀(단장: 기획관리실장)을 구성하였으며, 경상북도는 동해안권 발전 특별 추진단(단장: 건설도시방재국장)을 구성하였으며, 오늘『동해안 3개시도 합동실무 T/F팀』을 구성하므로써 동해안발전 특별법 후속조치를 위한 동해안 차원의 전담조직 구성을 완료하였다.
한편, 2.13일 오후 2시, 동해 망상컨벤션센터 대회의실에서 동해안발전특별법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3개시도 연구원 전문가를 비롯한 시도, 시군구 관계관이 참여하는「동해안 발전포럼」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세미나에서는 영남대학교 서보건 교수가「동해안발전특별법시행령 제정과 과제」, 국토연구원 박형서 박사가「동해안 거점별 개발전략 중심으로 하는 개방형 국토축의 형성과 동해안광역권 개발방향」 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며, 한국관광정책평가연구원 심원섭 책임연구원과 경북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김종만 원장 등 6명이 토론자로 나서「동해안발전 특별법 관련, 동해안의 발전전략과 거점별 성장동력사업」에 대해 토론할 계획이다.
3개시도는 세미나에서 발표된 거점별 개발전략과 시행령에 담아야할 내용을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수립시 검토 및 시행령 안 마련시 반영할 계획이다.
최흥집 강원도 기획관리실장은 동해안발전 특별법 후속조치는 동해안개발을 주도할 건설교통부의 로드맵과 연계하여 '08. 6.28 법시행과 함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하반기에 국무총리실에 동해안발전위원회, 건설교통부에 동해안발전기획단 등 일정을 감안, 강원도 주도하에 3개시도 자체추진일정을 마련하여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하고, 2월중 시도별·시군별 전략사업 및 3개시도 공동사업 발굴을 마무리 하기로 하였다.
(끝
강원도는 지난해 12.27 공포된「동·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관련,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조기 가시화 하기로 하고 최흥집 기획관리실장을 단장으로 하는『동해안 3개시도 합동실무 T/F팀』회의를 2. 13 동해 망상컨벤션센터 중회의실에서 개최한다.
동해안 3개시도 합동실무 T/F팀은「시행령 제정 공동대응, 시도 및 시군구 업무 조정·협의,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수립, 동해안 광역권발전계획 수정·보완」등 동해안발전 특별법 후속조치를 전담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동해안은 국가발전을 견인할 성장잠재력과 관광·문화유산의 집적지역으로「국제적 관광휴양지·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지대로 도약을 위한 중·장기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이 정부 주도로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 부처의 중·장기계획과 정합되는『미래 성장동력사업,고용창출 효과가 높고 지역경제성장 파급·선도사업, 국고보조률이 높은 사업, 3개시도 핵심전략 사업 및 공동협력사업, 동해안권에 인구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 시도간·시군간특성화·차별화가 가능한 사업』을 집중 발굴하기로 하였다.
도 종합계획 반영 중점과제
- 동해안 발전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 자연환경의 보전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 동북아 관광휴양 거점구축에 관한 사항
- 미래형 항만물류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 지역주력산업 등 제조업 혁신에 관한 사항
- 농수산업 구조 고도화에 관한 사항
- 도로·항만·공항·정보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정비와 확충에 관한 사항
-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에 따라, 강원, 경북, 울산 등 동해안권 3개시도는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직 구성을 완료하였으며, 시도별로 강원도는 동해안발전추진단(단장: 행정부지사), 동해안발전 전담 T/F팀(단장: 기획관리실장), 강원발전연구원에 동해안발전 지원 T/F팀(총괄: 부원장)을 구성 하였으며, 강릉시 등 동해안 6개 시군에서도 자체 추진단 구성추진 울산광역시에서는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T/F팀(단장: 기획관리실장)을 구성하였으며, 경상북도는 동해안권 발전 특별 추진단(단장: 건설도시방재국장)을 구성하였으며, 오늘『동해안 3개시도 합동실무 T/F팀』을 구성하므로써 동해안발전 특별법 후속조치를 위한 동해안 차원의 전담조직 구성을 완료하였다.
한편, 2.13일 오후 2시, 동해 망상컨벤션센터 대회의실에서 동해안발전특별법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3개시도 연구원 전문가를 비롯한 시도, 시군구 관계관이 참여하는「동해안 발전포럼」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세미나에서는 영남대학교 서보건 교수가「동해안발전특별법시행령 제정과 과제」, 국토연구원 박형서 박사가「동해안 거점별 개발전략 중심으로 하는 개방형 국토축의 형성과 동해안광역권 개발방향」 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며, 한국관광정책평가연구원 심원섭 책임연구원과 경북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김종만 원장 등 6명이 토론자로 나서「동해안발전 특별법 관련, 동해안의 발전전략과 거점별 성장동력사업」에 대해 토론할 계획이다.
3개시도는 세미나에서 발표된 거점별 개발전략과 시행령에 담아야할 내용을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수립시 검토 및 시행령 안 마련시 반영할 계획이다.
최흥집 강원도 기획관리실장은 동해안발전 특별법 후속조치는 동해안개발을 주도할 건설교통부의 로드맵과 연계하여 '08. 6.28 법시행과 함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하반기에 국무총리실에 동해안발전위원회, 건설교통부에 동해안발전기획단 등 일정을 감안, 강원도 주도하에 3개시도 자체추진일정을 마련하여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하고, 2월중 시도별·시군별 전략사업 및 3개시도 공동사업 발굴을 마무리 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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