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독신여성 공무원이며 연봉 3200만원입니다.
앞으로 20년 더 근무한후 57세 퇴직시에 연금 수령 계획입니다.
14년전 가입한 보험사의 연금보험(55세 연금개시, 1회차 연 240만원 지급, 2회부터는 물가상승을 고려하여 직전 연금지급액 보다 7%씩을 더 보장지급하는 상품으로 원금 960만원 불입)이 4년전 만료되었으나 노후보장을 위해 연금을 하나 더 가입하여 추가 보완하고싶어요.
보험사의 변액연금보험이나 투신사의 연금저축 둘중 하나를 생각하고있는데 추후 연금개시 시점에 종합소득세 과세시 공무원연금 뿐 아니라 모든 연금 다 합산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된다고하던데 여기에 추가로 가입을 할경우 과표인상에 따른 누진세율로 세금을 많이 내게되는것은 아닌지 아님 가입해도 세금부분에 대하여 크게 상관이 없어 괜찮은지 그렇다면 어떤 상품이 좋은지알려주세요
질문요약
1. 만료된 연금보험 해약하는 것이 좋을까요?(해약하자니 그만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 지금 가입하려면 더 많은 보험료를 지급해야하고 해약을 하지 않으면 혹시나 누진세율 적용으로 세금이 많이 과세될까 그렇고... 해약후 펀드로 투자 전환하는것이 효율적인지)
2. 기존 연금보험을 그대로 유지할경우... 거기에 추가로 연금을 하나 더 가입한다면 소득공제되는 투신사의 연금저축이 좋은지 아님 소득공제는 않되지만 비과세되는 보험회사의 변액연금보험이 효율적인지 알려주세요
3. 연금보험의 경우 비과세라는 의미가 단지 이자소득세만 비과세된다는 것인지, 이자소득세 뿐만아니라 연금소득세와 종합소득세까지도 비과세된다는것인지 궁금합니다.
4. 추가로 장기주택마련저축예금(2006년1월 가입, 3년: 4.8%확정금리 그이후 변동금리적용)을 월20만원 불입중인데 그대로 두는것이 좋은것인지 아님 장마예금을 10만원으로 조정하고 장마펀드에 10만원 불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도 알려주세요
* 참고사항*
재무상태 : 월소득(세전) 270만원, 무주택자, 전세금 5천만원, 현금 1천만원 보유
저축상태 : 청약저축 10만원(43회불입), 장마예금 20만원(3회불입), 보장성보험 9만원
주식형펀드 20만원(2회불입)정도입니다..그동안 저축을 못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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