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통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자통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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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법 제정안의 주요내용> - 2006.6.30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1)
자본시장관련 금융상품에 대한 사전적
제약을 철폐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취급과
설계를 허용하고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ㅇ
증권,
선물 등 자본시장관련 금융상품을 법령에서 일일이 열거하던
그간의 규율방식을 폐지하고, 원본손실가능성(투자성)이
있는 금융상품은 모두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

  ㅇ
파생상품과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의
범위도 ‘계량화 가능한
모든
위험’으로 확대하여
모든 기초자산을 대상으로 파생상품과 파생결합증권이 설계될
수 있도록 함

 (2)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이
법상
금융투자업 규율을 적용함으로써
모든
금융투자상품
투자와 관련하여 투자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ㅇ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업은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신탁업의 6개로 구분함

    * 기존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의 명칭을 국제적 정합성에 맞춰
변경

  ㅇ
은행,
보험사 등이 집합투자증권,
투자성있는 예금 또는 투자성있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파생상품을 매매 또는 중개하는
경우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으로
규율하여 투자자를
보호함

  ㅇ
부동산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 창업투자조합 등 개별 법률상 펀드에
대해서는 이
법에 의한 집합투자업 규제와 펀드 규제를
적용하여
투자자를
보호함

  ㅇ
집합투자업에
대한 금융감독권한은 금융감독당국이
행사하도록 일원화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함
 
 (3)
금융투자회사가 6가지
금융투자업을 모두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대형화․겸업화된 투자은행의
출현 기반을
마련함

  ㅇ
금융투자회사는
각각의 금융투자업별
진입요건을
갖추어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신탁업 등
6개
금융투자업을 모두 겸영할 수 있도록


  ㅇ
겸영에
따른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 가능성을
파악․평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장치를
두도록 하고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고 이해상충 가능성을
해소한
후 거래하도록


  ㅇ
이해상충
가능성이 큰 금융투자업간(예; 투자매매업과 집합투자업 등)에는 일정한
정보의
제공, 일정한
임직원의
겸직 제한,
사무
공간 등의 공동 이용 제한 등 규제를 부과함
  ㅇ
아울러, 인가단위를
세분화함으로써 집합투자,
채권중개 등 특정
분야에 전문화된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설립도
허용

 (4)
금융투자회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자본시장의
효율성과 투자자의 편의를 제고

  ㅇ
부수업무(금융업이
아닌 업무로서 금융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의
범위를 사전적으로 제약하지 않고 원칙
허용하되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영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ㅇ
투자권유대행자
제도를 도입하여 투자자가
금융투자회사를 방문하지
않아도
금융투자상품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되, 투자자
보호 제도를 투자권유대행자에게 적용하여 투자자를
보호함
  ㅇ
원화로 취급할 수 있는 금융투자업무는 모두
외국환으로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편함(외국환 거래규정 개정사항)

  ㅇ
투자자가 금융투자회사의 위탁매매
계좌에 보유한 현금을

계좌로
송금하거나
결제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대표금융기관과
대행은행을 통한 참가방식 채택)

  ㅇ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조합, 투자유한회사 등 현행법상 설립 가능한 모든 조합․회사를
집합투자기구(Vehicle)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를 다양화함

  ㅇ
집합투자업과
관련하여 펀드
종류별 투자 대상자산의 제한을
폐지하고 모든 자산에
대하여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혼합자산펀드를
허용하며
사모펀드에
대하여 일부 규제를 완화함

 (5)
투자권유와 관련한 투자자
보호 장치를 선진화


  ㅇ
투자자를 위험
감수능력(전문성, 보유자산 규모 등)에 따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하도록 하고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하는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투자자
보호 규제를 집중 적용하고 전문투자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규제를 완화함

  ㅇ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금융투자상품의 내용과 위험 등을
투자자에게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는 ‘설명의무
제도’를
도입하고
의무
불이행시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며
원본결손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추정하도록


  ㅇ
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하기 전에 면담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등 특성을 파악하도록 하는
‘Know-your-customer
제도’를
도입

  ㅇ
투자자의 특성에 적합하게 투자 권유를 하도록 하는
‘적합성 원칙’을 도입하여
장외파생상품과
같이 위험이 큰 금융투자상품을 무분별하게 권유하지
못하도록 함

  ㅇ
투자자로부터 요청을
받지 않고 방문․전화 등을 통해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요청받지
않은 투자권유의
금지 제도’를


 (6)
공시제도를
개선하여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함

  ㅇ
주식등
대량보유보고제도(5% Rule)의
적용대상
범위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정부, 정부기금, 증권금융 등에 대해서도
공시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시장의 정보 효율성을 높임

  ㅇ
다수
투자자를 대상으로 증권을 공모할 경우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의
적용
대상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집합투자증권,
은행채,
수익증권 등에 대해서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가
발행자에
관한 정보를
투자판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7) 기타
자본시장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ㅇ
상장법인에
대한 수시공시
채널을 거래소로 일원화하여
상장법인의 부담을
완화함

  ㅇ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금지 규제 대상 증권의
범위와 내부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의 대상 증권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함

  ㅇ
현물과
선물간의
시세조종, 파생결합증권과
그 기초자산간의 시세조종 등
연계
시세조종 행위를 금지함

 (8) 기타
법률의
통합과 관련된 제도의
정비

  ㅇ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기존의 증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등에 대하여 법률
시행전에 현재
영위하고
있는 금융투자업에 대해
일괄
재인가․등록받도록


  ㅇ
종합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이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종합금융회사로서 계속 영업할 수 있도록 함
  ㅇ
자금중개회사의 경우에는 현재 영위하고 있는 ‘채권의
투자중개업’에 한하여 겸영할 수 있도록

 
 
 
*****별첨
재정경제부에서 제공한
법률안 설명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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