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자격증을 취득 할려구~ 자격증에 대한걸 찾아보구 있는데염..
민간 자격증 중에 한국세무사회에서 시행하는 전산세무회계와
한국정보관리협회에서 시행하는 문서실무사.. 이 두가지가 국가공인 이렇게 쓰여있던데..
이건 뭘 뜻하는건지 잘 모르겠어요~
국가공인이란것이 국가자격증 하고는 틀린거죠?
그럼 이건 멀 말하는건지 자세히 좀 말씀좀 해주세요~
민간 자격증 중에 한국세무사회에서 시행하는 전산세무회계와
한국정보관리협회에서 시행하는 문서실무사.. 이 두가지가 국가공인 이렇게 쓰여있던데..
이건 뭘 뜻하는건지 잘 모르겠어요~
국가공인이란것이 국가자격증 하고는 틀린거죠?
그럼 이건 멀 말하는건지 자세히 좀 말씀좀 해주세요~
질문자가 설택한 답변
새로운 분야의 자격을 발굴하고 민간자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가자격은 시행기관이 국가인 경우(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증과 상공회의소에서 시행하는 워드와 컴활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상공회의소의 워드와 컴활은 국가자격증을 위탁받아서 시행하는 형태이며 별도로 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민간자격이 있습니다.
현재 민간자격중 국가공인자격을 취득한 자격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가시면 알수 있고 각부처 홈페이지에서도 해당부처가 공인해준 자격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자격공인 절차는
민간자격기관에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직능원)에 공인신청을 하면
직능원에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심사하고통과된 자격을 소관할 부처로 넘깁니다. 각 부처의 심사를 통과한 자격은 국무총리실로 다시 넘어갑니다. 국무총리실에서 최종 심사된 자격은 거꾸로 부처-직능원-자격운영기관으로 통보되며 각부처는 공인인증날짜와 함께 공인증서를 자격운영기관으로 통보합니다.
국가공인민간자격은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자격증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인자격 유효기간은 2년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각 부처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정보통신부의 경우 1차 공인자격은 2년, 재공인 자격은 4년으로 정하고 있고 다른 부처의 경우 1차공인 자격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공인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2년 지나면 자동으로 자격 취득자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자격취득자는 해당 자격이 정한 유효기간에 따라 계속 자격 효력을 유지하게됩니다.
예를 들면 AA고등학교를 졸업을 한 사람이 학교가 폐교되었다고 고졸에서 중졸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국가공인자격이든 국가자격이든 그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한 취업규정을 법적으로 명기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부 특수한 국가자격의 경우는 (예: 공인중개사)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자격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IT관련 자격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기업에서 국가공인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몇명 이상 고용할 것' 과 같은 것은 당연히 없습니다.
취직할 때 자격증을 많이 확보하면 유리한 경우도 있는데 그건 입사하고자 하는 회사가 서류심사에서 가산점을 줄수도 있고 안줄수도 있으므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진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적으로 요즘 각종 자격증이 난무하고 있는데 어 떤 경우는 책을 팔아먹기 위한 가짜 자격증도 있고 취업을 미끼로 수험자를 유인하는 자격증들도 많습니다. 최소한 국가공인자격은 이러한 점에서 안심해도 되며 진학이나 취업시 어느정도 인정을 받고 있으므로 공인받지 않은 자격과는 차별성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국가자격은 시행기관이 국가인 경우(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증과 상공회의소에서 시행하는 워드와 컴활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상공회의소의 워드와 컴활은 국가자격증을 위탁받아서 시행하는 형태이며 별도로 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민간자격이 있습니다.
현재 민간자격중 국가공인자격을 취득한 자격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가시면 알수 있고 각부처 홈페이지에서도 해당부처가 공인해준 자격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자격공인 절차는
민간자격기관에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직능원)에 공인신청을 하면
직능원에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심사하고통과된 자격을 소관할 부처로 넘깁니다. 각 부처의 심사를 통과한 자격은 국무총리실로 다시 넘어갑니다. 국무총리실에서 최종 심사된 자격은 거꾸로 부처-직능원-자격운영기관으로 통보되며 각부처는 공인인증날짜와 함께 공인증서를 자격운영기관으로 통보합니다.
국가공인민간자격은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자격증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인자격 유효기간은 2년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각 부처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정보통신부의 경우 1차 공인자격은 2년, 재공인 자격은 4년으로 정하고 있고 다른 부처의 경우 1차공인 자격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공인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2년 지나면 자동으로 자격 취득자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자격취득자는 해당 자격이 정한 유효기간에 따라 계속 자격 효력을 유지하게됩니다.
예를 들면 AA고등학교를 졸업을 한 사람이 학교가 폐교되었다고 고졸에서 중졸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국가공인자격이든 국가자격이든 그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한 취업규정을 법적으로 명기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부 특수한 국가자격의 경우는 (예: 공인중개사)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자격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IT관련 자격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기업에서 국가공인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몇명 이상 고용할 것' 과 같은 것은 당연히 없습니다.
취직할 때 자격증을 많이 확보하면 유리한 경우도 있는데 그건 입사하고자 하는 회사가 서류심사에서 가산점을 줄수도 있고 안줄수도 있으므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진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적으로 요즘 각종 자격증이 난무하고 있는데 어 떤 경우는 책을 팔아먹기 위한 가짜 자격증도 있고 취업을 미끼로 수험자를 유인하는 자격증들도 많습니다. 최소한 국가공인자격은 이러한 점에서 안심해도 되며 진학이나 취업시 어느정도 인정을 받고 있으므로 공인받지 않은 자격과는 차별성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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