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사법의 3원칙으로는

 

 사유재산권존중의 원칙, 사적자치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첫번째는 개인(혹은 법인)혹은 단체의 재산권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계약등 민사상의 법률행위를 할수 있는 자유를 존중한다는 것이며

 세번째는 잘못을 하면 그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배상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일부이던 경미한 부분이던 의사합치가 되지 않는다면 계약은 불성립됩니다.

 일방에서 양보하던 합의하던하여 의사를 합치시켜야 계약이 성립하지요.

 일반적 계약에서 해당사항만 특약사항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 이 법칙이 계승되어 발전되는 것이 계약법으로,

       현대채권거래에 있어서 관련 법률이 발전하는 기초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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