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지원 사업명 [경북] 2013년 벤처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분류체계 금융·세제 > 융자
신청기간 2012-12-18 ~ 2013-12-31
온라인접수 온라인사업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개요

경상북도내 본사 또는 사업장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
사업자금 중 일부를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본사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북도내에 있는 기업은 신청가능

  ☞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중 일부 융자 지원
       업체당 3억원(시설 2억원, 운전 1억원) 내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정한 벤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ㅇ 경상북도가 지정한 경북스타벤처기업
ㅇ 경상북도내에 소재한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ㅇ 경상북도내에 소재한 테크노파크 입주기업
ㅇ 경북하이테크빌리지․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구미전자
    정보기술원․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한국섬유기계
    연구소 입주기업
※ 본사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북도내에 있는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예산내역
ㅇ 융자규모 : 30억원정도
지원한도
ㅇ 대출한도 : 3억(시설 2억, 운전 1억)
  - 경북스타벤처기업에 한해 5억원(시설 3, 운전 2)이내로 기술보증기금의 기술가치 평가
    금액만큼 융자
  - 지원계획 금액보다 신청금액이 초과될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지원
대출금리
ㅇ 대출금리 : 3%
융자기간
ㅇ 5년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신청기간
수시(자금소진 시까지)
지원조건 내용
ㅇ 지원내용 :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중 일부 지원
ㅇ 지원시기 : 2013. 1월 ~ 2013년 자금소진 시 까지
  - 중소기업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 자금과 동시에 시행
 

지원절차

 

신청서 접수

평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기술보증기금

 

 

 

 

추천

대출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은행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접수처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구미(본부) 및 포항(지소)
신청서류
ㅇ 벤처기업육성자금 융자신청서 1부
ㅇ 벤처기업의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관련 확약서 1부
ㅇ 신용보증 사전심사 신청서 1부
ㅇ 기술사업계획서 2부
ㅇ 사업자등록증 1부
ㅇ 벤처기업 확인서 사본 1부
ㅇ 창업보육센터 등 입주기업 확인서 1부
ㅇ 경북스타벤처기업지정서 사본 1부
ㅇ 신용조사 관련 기초자료(신용보증 신청기업에 한함)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담당부서 구미(본부)
전화번호 054-470-8550, 8570 홈페이지 URL http://www.gepa.kr
담당자명 담당자 전화 054-470-8550, 8570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담당부서 구미(본부)
전화번호 054-470-8550, 8570 홈페이지 URL http://www.gepa.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054-470-8550, 8570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기타사항

문의처
ㅇ 경상북도경제진흥원
  - 구미(본부) : 054-470-8550, 8570
  - 포항(지소) : 054-275-2966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http://www.gepa.kr/) → 공지ㆍ게시판
    → 공지사항을 참조(☞ 바로가기)

첨부문서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참고첨부파일







  

  




출처 : 아이디어거래소 ideatrade.co.kr
글쓴이 : 쪼0214 원글보기
메모 :



지능형 로봇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지원 사업명 [대구ㆍ경북] 지능형 로봇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분류체계 R&D > 컨설팅
신청기간 2012-12-20 ~ 2012-12-28
온라인접수 온라인사업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개요

대구ㆍ경상북도에 위치한 지능형로봇산업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신산업 창출과 광역
경제권 연계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산업재산권 관리전략 수립, 사업화전략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구ㆍ경북에 위치한 지능형로봇산업 관련 기업을 지원
       산업재산권 관리전략 수립, 사업화전략 컨설팅 지원 사업별로 각 2개사를 선정하여 
       지원해 드립니다.

  ☞ 산업재산권 관리전략 수립, 사업화전략 컨설팅 지원
       기업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사업등록증 상 본사 및 연구소, 공장이 대구ㆍ경북에 소재한 지능형로봇산업 관련
    기업
지원제외 대상
ㅇ 중앙정부 및 지자체, 유관기관으로부터 유사사업을 중복지원 받은 경우
ㅇ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ㅇ 신청일 현재 정부 또는 공공기관과의 협약이나 계약 위반사실 또는 제재조치가 있는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 2012년 12월 28일(금) 오후 6시 까지

    • ㅇ 지원조건 내용

    • 지원분야

    • -산업재산권 관리전략 수립 지원

    • -사업화전략 컨설팅 지원

    • 지원기업 수

    • -2개사
      지원금액

    • -기업당 1,000만원 한도 지원
       
      ㅇ 지원조건
        - 건당 1,000만원 한도 내 지원(공급가액 기준)
        - 기업 매칭금 10% 필수(1,000만원 지원시 100만원)
        - 지원기간 내 지원사업이 완료되지 않을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원금이 지급
          되지 않음

    • ㅇ 지원방법
        - 지원기업이 수행기업(기관)을 직접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
        - 기업이 제출한 ‘지원사업 신청서’ 및 ‘활동계획서’를 평가 후 지원기업 선정
          (전문가 5인 이상이 참여하는 선정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발표평가 진행)
        - 선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규모에 따라 예산 조정 및 협의
        -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과 선정기업 간 사업수행 협약 체결 후 진행
        - 개별 기업이 지원사업 진행 후 결과보고서 제출
        - 기업 부담금(10%이상) 선입금 확인 후 지원사업을 진행하며 결과보고서, 향후 활용
          계획서, 수행기업(기관) 계약서 등 관련서류 검토 후 지원실시
        - 지원금은 과업종료 후 수행기업(기관)에 직접 집행됨

    • ㅇ 산업재산권 관리전략 수립 지원
        - 지원내용
          ㆍ기업이 보유한 기술 및 제품에 대한 산업재산권 현황 분석
          ㆍ기업이 산업재산권 관리 체계에 대한 컨설팅 지원
          ㆍ미등록/미출원 산업재산권(특허, 저작권 등)의 발굴을 통한 출원 또는 등록 지원
        - 산출물
          ㆍ기업의 산업재산권 관리전략 컨설팅 보고서 1부
          ㆍ산업재산권(특허, 저작권 등) 출원 또는 등록 1건 이상
        - 지원조건
          ㆍ지원금 규모 : 1,000만원 이내/기업
          ㆍ기업 부담금 : 지원금의 10% 이상

    • ㅇ 사업화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 지원내용
          ㆍ대상 제품의 기술/가격 타당성 및 경쟁제품 분석
          ㆍ대상 제품의 타겟시장 발굴 및 시장현황 분석
          ㆍ타겟시장 매출발생을 위한 판매전략 수립
        - 산출물
          ㆍ제품 판매를 위한 사업화전략 컨설팅 보고서 1부
        - 지원조건
          ㆍ지원금 규모 : 1,000만원 이내/기업
          ㆍ기업 부담금 : 지원금의 10% 이상

지원절차

 

사업계획 공고

신청서 접수 및 마감

지원기업 선정 평가 
및 협약금 산정

 

 

 

 

 

 

협약 및 계약 체결

컨설팅 실시

완료보고

 

 

 

 

 

 

관련서류 검토 
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방문 및 우편접수
  - 접수처 : 대구광역시 남구 명덕로 104(대명 3동 2139-11번지)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2관 2층 203호 SW융합사업부
신청서류
No
 산업재산권 관리전략 수립 지원
 사업화전략 컨설팅 지원
 

 지원사업 신청서 _ 원본 1부, 사본 5부(붙임2)
 

 과제 요약서(붙임 3)
 

 컨설팅 활동계획서(자체양식)*
 

 지원기업 소개서, 컨설팅 기관(기업) 소개서 및 전문가 이력서
 

 견적서 등 비용관련 증빙자료 (상세 산출내역 필수)
 

 확약서 1부(붙임 5)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3개월 이내 자료)
 

 2011년 재무제표, 2012년 12월까지의 매출액 산출내역, 2013년 매출액 예상내역
 

 기타 기업의 기술력과 사업 수행 필요성 인정에 도움이 되는 자료
 
* 컨설팅 활동계획서 : 지원기업 수행/기업/기관 전문가가 작성, 분량제한 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담당부서 SW융합사업부
전화번호 053-655-7050 홈페이지 URL http://www.dip.or.kr/
담당자명 임정택 선임 담당자 전화 053-655-7050
담당자 FAX 053-655-5635 담당자 이메일 jtlim@dip.or.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담당부서 SW융합사업부
전화번호 053-655-7050 홈페이지 URL http://www.dip.or.kr/
담당자명 임정택 선임 담당자 전화 053-655-7050
담당자 FAX 053-655-5635 담당자 이메일 jtlim@dip.or.kr

기타사항

문의처
ㅇ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SW융합사업부 임정택 선임
  - Tel : 053-655-7050, Fax : 053-655-5635, E-mail : jtlim@dip.or.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http://www.dip.or.kr) → ITㆍCT 산업
    정보 → 공지사항을 참조(☞ 바로가기)

첨부문서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참고첨부파일





  

  




출처 : 아이디어거래소 ideatrade.co.kr
글쓴이 : 쪼0214 원글보기
메모 :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지원계획        



지원 사업명 [경북] 2013년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지원계획
분류체계 금융·세제 > 융자
신청기간 2012-12-18 ~ 2013-12-31
온라인접수 온라인사업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개요

경상북도내 본사 또는 사업장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
사업자금 중 일부를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본사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북도내에 있는 기업은 신청가능

  ☞ 중소기업운전자금 중 일부 융자 지원
       일반업체는 3억원, 우대업체는 5억원 내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경상북도 내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융자신청일 현재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체
  -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건설업체
  - 운송사업허가증을 보유한 운수업체(단,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업, 여행알선
    ㆍ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은 제외)
  - 무역업 고유번호를 취득한 무역업체
  - 관광사업등록증을 보유한 관광숙박시설업체(단, 여관업은 제외)
  -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허가증을 보유한 업체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을 보유한 자동차 정비업체 및 폐차업체
    (단, 자동차 부분정비업, 원동기 전문정비업은 제외)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을 보유한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
    업체
ㅇ 녹색기업 신규발굴 및 지원
  - 도비 추천 가능액의 일정부분을「녹색기업」지원에 별도 배정 및 우선 추천
  - 녹색기업 : 오염물질의 현저한 감소, 자원과 에너지의 절감, 제품의 환경성 개선, 녹색
    경영체제의 구축 등을 통하여 환경 개선에 크게 이바지 하는 사업장으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2에 의거 환경부 장관으로부터「녹색기업」으로
    인정받은 업체. 단 인증 전이라도 온실가스 배출 저감관련 부품생산, 친환경제품
    생산, 자체 시설구조개선 등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2조 녹색성장과 녹색산업
    목적에 적합한 사업장은 시ㆍ군 자체 판단 녹색기업과 동일하게 우선추천 가능
 
지원제외 대상
ㅇ 신청일 현재 대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재해자금 등 특수목적자금은 중복가능)
ㅇ 휴ㆍ폐업중인 업체, 재무구조상태가 불량하여 융자상환능력이 없는 업체
ㅇ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는 업체
ㅇ 자체 시행하는 시․군은 동일업체에 대하여 도분과 중복추천 불가
ㅇ 융자지원 대상 중 제외 업체
ㅇ 창업 5년이상 기업으로 중기청 자금 등 기관지원 운전자금 대출 잔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1년이내 2회이상 지원 제한

지원조건 및 내용

예산내역
ㅇ 지원규모 : 7,163억원(14개 은행 협력자금)
  - (도) 1,900억원 (시ㆍ군) 5,263억원
지원한도
ㅇ 일반업체 : 3억원이내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추천)
  - 연간매출액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 150백만원
  - 연간매출액 3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200백만원
  - 연간매출액 1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 250백만원
  - 연간매출액 50억원 이상 : 300백만원
ㅇ 우대업체 : 5억원 이내 (매출액에 관계없이 5억원까지 추천)
※ 매출액은 도내 사업장 매출액 기준
※ 매출액 1억미만 업체는 매출액까지만 추천 가능
※ 단, 시군별 자금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
ㅇ 융자한도 우대업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의한 장애인 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한 사회적 기업
  - 타 시도에서 도내로 이전한 업체(최근 2년 이내)
  - 중앙단위 시상에서 장관(중기청장포함)이상 수상업체(최근 3년이내)
  - 경상북도 중소기업대상ㆍ산업평화대상ㆍ고용증진대상․신성장기업ㆍ일자리창출우수
    기업ㆍ시니어친화기업ㆍ정규직전환 우수기업(최근 3년 이내)
  -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ㆍ가족친화인증업체(최근 3년이내)
  - 경상북도 중소기업공동브랜드 ‘SILLARIAN’ 선정 업체
  - ‘경북 PRIDE상품’ 선정 업체
※ 우대업체는 경상북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추가될 수 있음
 
대출금리
ㅇ 대출금리 : 시중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
ㅇ 이차보전율 : 3%~5%(시군별 별도 적용)
융자기간
ㅇ 상환기간 : 1년 거치 약정상환
ㅇ 대출기한 : 당해연도에 한하며 융자결정 통보일로부터 120일 이내
  - 단, 2013.12.31까지 반드시 대출 완료하여야 함
신청기간
정기 : 설 및 추석 1개월 전(시․군별 조정가능)
수시 : 시ㆍ군에서 지정한 기일까지
※ 접수기간은 시․군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지원조건 내용
ㅇ 융자추천
  - 정기 : 설 및 추석
  - 수시 : 월 2회(매월 5일, 20일 2회 추천결정)
  - 연간 융자규모 및 업체별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접수 및 추천
ㅇ 대출방법
  - 융자추천 결정 통보를 받은 기업은 120일 이내에 협약은행의 본점 및 각 지점에
    대출신청
 ※ 대출기한 내에 대출을 받지 않은 경우 실효되며, 당해년도 재 추천 불가
  - 은행을 달리하여 분할대출 금지(동일은행간 분할 가능)
  - 추천결정 후 대출은행 변경 시 대출전 해당 시ㆍ군에 신청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에서 변경승인 → 대출실행
 ※ 대출 실행 후 은행변경 불가
ㅇ 이차보전
  - 사 업 비 : 총260억원(도비 57, 시군비 203)
  - 신청시기 : 연 2회(매 반기별 익월 15일전까지)
  - 신청절차 : 대출은행 → 경상북도에 일괄신청
  - 신청방법 : 경상북도자금지원통합관리시스템(https://gfund.kr) 입력
  - 가동상황 조사 : 시․군 및 해당은행에서 실태조사
  - 실제 가동여부와 대출금 조기상환 등에 따른 대출잔액 확인
  - 필요시 사업장 휴폐업 여부 확인
 ※ 확인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의 메인메뉴/조회ㆍ계산/
    사업자 과세 유형 휴ㆍ폐업에서 사업장번호 입력하여 조회
  - 지급시기 : 신청일로부터 75일내(연2회)
  - 이차보전 대상
    ㆍ부도ㆍ폐업ㆍ휴업 등으로 가동중지된 업체는 가동일까지만 보전
    ㆍ조기상환한 대출금은 상환일까지만 이차보전
    ㆍ타 시도 이전 시는 이차보전 불가
    ㆍ도내(道內) 타 시․군 이전 기업은 도 자금 융자추천분은 이차보전금 계속 지원,
       시ㆍ군 자체 자금 융자추천분은 시ㆍ군 계획에 의함
  - 이차보전금 지급 : 도, 시ㆍ군 → 융자취급은행(모점)에 일괄지급
  - 이차보전 기간 : 1년간(경주, 문경시 추천분은 2년간)
ㅇ 시ㆍ군별 이차보전율 현황
  - (도 자금) 3%
    ㆍ2% 추가지원 시ㆍ군 : 경주, 김천, 안동, 영주, 상주, 청도, 봉화
  - (시ㆍ군 자금) 3%~ 5%
    ㆍ3%(8개소) : 군위, 의성, 영덕, 고령, 성주, 칠곡, 예천, 울진
    ㆍ일부 5%(3개소) : 포항, 영천, 경산
    ㆍ5%(9개소) :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상주, 문경, 청도, 봉화

지원절차

 

신청서 작성 및
은행협의

접수 및 
융자추천의뢰

업체

시ㆍ군

 

 

 

 

융자추천결정 및 결과통보

대출실행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업체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기업이 협약은행 중 금리 등 조건이 유리한 은행을 선택하여 대출협의 후(신청서
    확인) 해당 시ㆍ군에 신청
신청서류
ㅇ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신청서(붙임1 참조)
ㅇ 사업계획서(붙임3 참조)
ㅇ 기업정보의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붙임4 참조)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ㅇ 최근 1년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ㅇ 공장등록증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은 건축물관리대장(건축법상 건축물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장’ 인 기업)
  - 임차공장일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 그 외 업종별로 정한 구비서류 각 1부(붙임2 참조)
  - 우대업체일 경우 확인 서류 1부
    ㆍ수상 및 지정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ㆍ도내 이전업체는 舊공장등록증 사본
    ㆍ장애인 기업체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ㆍ여성기업은 여성기업확인증 또는 신분증 사본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URL http://www.gepa.kr
담당자명 해당 시ㆍ군 담당자 담당자 전화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담당부서
전화번호 홈페이지 URL http://www.gepa.kr
담당자명 해당 시ㆍ군 담당자 담당자 전화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기타사항

문의처
ㅇ 접수처 : 해당 시ㆍ군 중소기업지원 부서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http://www.gepa.kr/)
    → 공지사항을 참조

첨부문서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참고첨부파일






  

  




출처 : 아이디어거래소 ideatrade.co.kr
글쓴이 : 쪼0214 원글보기
메모 :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