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 R&D지원사업(최대 4천만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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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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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분야 및 대상 | ||||||||||||||||||
주관기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규정에 의한 소상공인이고, 아래의 신청요건을 모두 갖춘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 ※ 주관기관 단독과제 및 협력기관과의 공동과제 모두 신청 가능
협력기관(공동개발기관) 과제구현을 위해 과제개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대학 및 연구소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단, 중소기업정책자금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업종은 제외 *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 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 연구기관 등 비영리 연구개발법인 - 대기업, 소상공인 협동조합, 지자체는 협력기관으로 참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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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14년 소공인 기술·제품 부가가치향상지원 시범사업 추진절차도 * (신청기관) 과제신청업체 (관리기관)소공인특화지원센터 주관기관, (전담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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