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 R&D지원사업(최대 4천만원 지원)

   



 ○ 사업개요


 

사업기간 : ‘14. 7월 ~ ’15년 3월
지원규모 : 18억원(기술료 사업)
지원대상 : 8개 소공인특화지원센터의 해당 특화분야 제조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 신발제조업, 인쇄제조업, 의류(패션)제조업, 기계·금속·장비제조업, 식품제조업, 귀금속(쥬얼리)제조업
지원내용 : 과제개발 전주기별 과제기획 및 과제개발 지원
  • 1 단계 :신청과제 과제기획 지원(관련예산 소진시까지)
    - R&D사업에 처음 참여하는 신청기관의 사업신청서, 약식 사업계획서 등 서류작성 애로를 경감하기 위해 신청과제 작성지원
  • 2 단계 :예비과제 과제기획 지원(60개 과제 내외)
    - 서면평가를 통과한 예비과제의 과제책임자와 기획전문가를 매칭하고, 정식 사업계획서 수립, 기술애로 진단 등 과제기획 지원
      * 지원횟수 : 평가결과에 따라 최대 10회까지 지원(1개월 이내)
  • 3 단계 :과제개발비 및 지원과제 멘토링 지원(30개 과제 내외)
    - (과제개발) 발표평가를 통과한 최종 지원과제의 개발기간 내 성공적 수행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40백만원 이내, 최대8개월)
      * 신기술개발, 제품·공정개선, 디자인·브랜드 개발 분야의 과제개발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 위탁개발비 지원 
    - (멘 토 링) 과제개발 전념 및 행정부담 경감 등을 위해 기술자문 및 제출보고서 작성 등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1:1 멘토링 지도
      * 지원횟수 : 평가결과에 따라 최대 10회까지 지원(과제개발기간 중)

 ○ 지원분야 및 대상

 

 

주관기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규정에 의한 소상공인이고, 아래의 신청요건을 모두 갖춘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 

※ 주관기관 단독과제 및 협력기관과의 공동과제 모두 신청 가능


요건세부내용
1상시근로자수◦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신청기관
2업력◦ 업력이 3년 이상인 신청기관
3업종◦ ‘14년 현재 지정된 8개 소공인특화지원센터 특화지원업종
* 소공인 지원대상 업종 참조
4민간부담금◦ 민간부담금 총사업비의 25% 이상 (현물 20% : 현금 5%)
* 총사업비(100%) = 정부지원금 75% + 대응출자금 25%
5정부사업참여횟수‘05년 이후 중소기업청의 기술개발, 디자인·브랜드 개발 관련 사업에 참여 경험이 없는 신청기관 
* 기수혜자 및 수행중인 자는 참여 불가(신청마감일 기준)

협력기관(공동개발기관)

과제구현을 위해 과제개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대학 및 연구소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단, 중소기업정책자금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업종은 제외 

  *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 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 연구기관 등 비영리 연구개발법인

- 대기업, 소상공인 협동조합, 지자체는 협력기관으로 참여 불가

 

 

 ○ 지원내용

 

 

지원한도정부출연금민간부담금기술료과제유형
최대 40백만원 이내
(개발기간 8개월 이내)
총 사업비의75% 이내총 사업비의 25% 이상
(현물20% : 현금5%)
면제자유응모형


14년 소공인 기술·제품 부가가치향상지원 시범사업 추진절차도

  * (신청기관) 과제신청업체 (관리기관)소공인특화지원센터 주관기관, (전담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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