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공지] 2011년 �중진공 청년창업사관학교� 상시 접수 안내
안녕하십니까,아이디어거래소(IDEATRADE) 운영진 Geni입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요청으로 긴급공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은 최대 1억원을 예비창업가에게 지원하는 국내 최대의 창업지원제도 중 하나
입니다. 어렵게 모은 자비를 털어서 사업하고자 하시는 발명가&창업가 분이 계신다면
조금의 시간을 투자하셔서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사업이 어려우신 분을 위해서 '아이디어상업화' 게시판(클릭) 을 신설하였습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와 관련해서 지원하시다가 어려운 부분 있으시면 개의치 않고 올려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창업하고자 하시는 분께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성심껏 도움드리겠습니다.
소중한 기회, 잘 살리셔서 좋은 기회로 만드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첨부된 양식을 다운받으셔서 파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오픈해서 질의하시기 어려우신 분은 E-mail. geni@ideatrade.co.kr | Tel. 02-706-8290(IDEATRADE)로
문의주세요^^*(별도 상담비용은 없으며 지원받으셔서 가치있는 기업을 만드셔서 성공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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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사관학교는 2011년 청년창업CEO 191명의 선발을 완료하여 접수를 마감 하였으나, 사업비 보조금 지원 추가 여력을 확보함에 따라 사업과제가 우수한 예비창업자를 상시 접수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고용 및 부가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녹색‧신성장 등 제조기반 기술집약형』 예비창업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1년 중진공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자 상시 접수 요약
* 단, 사업기간(‘12.2.29일까지) 이내 사업화가 가능한 창업과제에 한함 |
1. 사업개요
□ 기술창업을 준비중인 예비창업자를 선발하여 사관학교와 같은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인력의 1대1 코칭, 창업공간, 기술개발비, 시제품제작비, 마케팅 등의 창업단계 전 분야를 일괄 지원하여 젊고 혁신적인 “청년창업CEO"를 양성
2. 신청자격
□ 사업공고일(‘10.12.30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예비창업자 또는 예비창업팀
* 1970년 12월 31일 이후 출생자
* 사업기간(‘12.2.29일) 이내 사업화가 가능한 창업과제에 한함
-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 정한 교원은 협약이전 소속기관장 명의의 창업승낙서 제출 필수
- 예비창업자는 신청일 현재 법인의 대표가 아니며, 업종에 관계없이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를 말함
- 예비창업팀은 2인∼4인 이내로 구성하되, 팀원은 모두 예비창업자일 것
- 예비창업팀은 팀원 중 1인을 대표자로 신청(선정후 대표자 변경 불가)
<신청연령에 제한이 없는 경우>
1) 신청과제에 대하여 특허권(전용실시권 포함)을 보유한 경우 * 출원은 제외
2) 대학·연구기관의 기술이전에 의한 창업
3) 대기업·벤처기업의 분사 창업(예비창업자만 해당) |
□ 신청 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는 참여 가능(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의 경우는 완납 필수)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최근 3년 간 정부 및 지자체의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었거나 완료한 자(선정 후 포기자 포함) 또는 기업
* 협약 이전이라도 선정자 공지가 되었을 경우 선정으로 간주
◦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또는 기업
◦ 사업운영지침에서 정하는 지원제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기업
◦ 팀으로 지원할 경우 팀의 구성원 전원이 상기 신청 제외대상이 아닐 것
3. 신청분야
□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이 높은 기술집약업종(제조업 분야)
4. 지원규모 및 한도
□ 2011년 지원예산 : 180억원
□ 지원한도
◦ 총사업비의 70%, 연간 최대 1억원 이내에서 심의·선정위에서 결정
- 신청인은 총사업비의 30%이상을 부담(현금 5%이상, 현물 25%이하 부담)
▪ 정부지원금이 5,000만원인 경우 총사업비 : 7,143만원(=5,000만원/70%) ▪ 청년창업CEO가 부담하는 현금 : 358만원(=7,143만원*5%) ▪ 청년창업CEO가 부담하는 현물 : 1,785만원(=7,143만원*25%) - 천원단위에서 절상하여 만원단위로 부담 - 부가가치세는 청년창업CEO가 부담 |
- 상품제작 등에 참여하는 청년창업CEO 및 창업기업 임직원의 인건비는 현물로 인정
* 인건비 현물 계상기준 및 기타 현물 인정범위는 사업운영지침 참고
- 예비창업팀의 경우 개인보다 지원한도를 상향하여 지원 예정
* 창업활동비는 150%까지, 사업비는 110%까지 증액 지급 가능
- 졸업심사 우수평가 청년창업CEO는 1년간 1억원 이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은 지원 제외
* 단, 미창업자는 사업비로 지원
◦ 선정 규모
- 청년창업CEO : 약 40명 내외(입소 30명 + 비입소 10명 기준)
* 입 소 : 선정후 협약을 체결하고 사관학교 창업공간에 입주
* 비입소 : 사관학교 창업공간에 입주하지 않고 자체사업장에서 창업활동 수행(창업활동비 미지원)
5. 지원내용
□ 청년창업CEO에 대하여 협약기간 동안 창업절차에서부터 기술개발, 시제품제작, 시험생산, 판로개척 등 지원을 통해 창업성공률 제고
◦ 창업공간 :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창업보육 공간을 제공
- 청년창업사관학교 위치 :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 931번지 중소기업연수원 내
◦ 창업코칭 : 전문인력을 전담교수로 1대1 배치하여 창업 전과정 집중지원
◦ 창업교육 : 경영역량과 창업분야의 전문지식 등 체계적 기술창업 교육 실시
- 필수 교육과정 미이수 및 교육이수시간 부족시 중간탈락(퇴교)
◦ 기술지원 : 제품설계(CAE, 역설계 포함)부터 시제품 제작 등 제품개발 과정의 기술 및 장비 지원
◦ 사업비지원 : 창업활동비, 기술개발비, 시제품제작비, 시장테스트제품생산비 및 마케팅비 지원
- 사업비는 청년창업CEO에게 지급되지 않으며 중진공이 외주위탁업체에 직접 지급
* 창업활동비 중 일부는 직접 지급 가능
- 청년창업CEO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배우자 또는 각각이 대표로 있는 기업, 청년창업CEO가 재직중인 기업, 재직중인 기업의 임직원은 청년창업CEO가 수행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사업비의 구분 및 용도]
구 분 | 사용용도 |
창업활동비 (입소자만 지원) | 청년창업사관학교 입소 활동시 소요되는 경비로 사무실 운영비(통신비, 소모품비), 통근비, 식대, 장비/기숙사 이용료, 회계처리비 등 * 평가에 의하여 차등 지급하며, 비입소 청년창업CEO는 미지원, |
기술개발비 | 기술개발 과정에 소요되는 경비로 개발기획, 연구인력, 소비자반응조사, 국내특허출원, 기자재 임차료, 시험분석, 설계 및 디자인비 등 * 연구인력은 협약이후 신규채용 인력으로서 정규직일 것 |
시제품제작비 | 시제품제작 과정에 소요되는 경비로 시제품제작, 시험설비제작, 재료비, 외주가공비, 전문기관의 시험인증비 등 |
시장테스트 제품생산및 마케팅비 | 졸업준비 단계에 소요되는 경비로 시험생산금형, 원재료비, 시제품보완제작, 개별전시회 참가, 카다로그 제작, 포장디자인 및 영상제작비 등 |
◦ 연계지원 : 졸업 우수 청년창업CEO에 대해서는 창업자금 및 사업화자금 우선 융자, 투자유치, 보증연계, 판로 및 입지 등 지원 가능
6. 추진절차
□ 사업추진 절차도
□ 선정평가
◦ 공정한 심사를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분과별 심의·선정위원회, 입교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 선정평가는 3단계(서면심사-면접심사-입교심사)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하며 선정결과는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
(1단계) 서면심사 : 심의·선정위원회
- 서면심사 평점 고득점자 순으로 차수별 선정 목표의 1.5배수를 면접심사 추천대상으로 함
* 평점이 60점 미만인 경우는 면접심사 추천대상에서 제외
- 평가기준 : 사업계획의 적정성(30%), 기술성 및 개발능력(30%), 성장성(40%)
* 가점 3점 별도 배점
(2단계) 면접심사 : 심의·선정위원회
- 신청과제에 대한 발표 및 질의응답에 의한 대면평가로 진행
- 면접심사에 불참한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함
* 평점이 60점 미만인 경우는 입교심사위원회 추천대상에서 제외
- 발표는 청년창업CEO가 발표함을 원칙으로 함
- 평가기준 : CEO의 사업수행능력(30%), 사업화 가능성(40%), 시장경쟁력(30%)
* 가점 3점 별도 배점
(3단계) 입교심사 : 입교심사위원회
- 입교심사위원회는 당해연도 사업규모, 차수별 모집규모, 중소기업청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입교자 선정(후보자 포함)
* 선정자의 협약포기, 중도탈락 등의 경우 필요시 후보자로 추가 선정
□ 협약
◦ 청년창업CEO는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부담금을 납입하고 주관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은 청년창업CEO와의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정당한 사유없이 협약체결기간 이내 협약서 또는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 청년창업CEO 부담금을 납입기한내에 미납한 경우
- 허위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거나 검토결과 지원제외 대상인 경우 등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은 청년창업CEO와의 협약을 해약하고 사업비의 집행중지 및 회수 등 조치
- 사업비의 용도외 사용, 허위의 증빙서류 제출 등의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협약기간 내에 관련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 청년창업CEO의 부도·폐업·법정관리 등의 사유로 계속적인 과제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주관기관으로부터 사업중단 또는 퇴교 판정을 받은 경우
- 청년창업CEO가 창업한 기업이 협약기간 중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 법인의 경우 청년창업CEO가 최대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도 포함
- 협약이후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에의 유사사업에 중복하여 참여중인 사실이 발견된 경우 등
□ 중간점검 및 완료평가
◦ 청년창업CEO의 사업화 추진 단계별로 중간점검(1차, 2차)을 실시
- 청년창업CEO의 사업수행에 대하여 4등급[우수, 보통, 미흡, 중단(퇴교)]으로 평가
* 평가점수 60점미만이거나 평가결과 하위 10% 내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창업교육 이수율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중단(퇴교) 결정
* 중단(퇴교)시 정부지원금은 지원 중지되며 기지급된 지원금도 회수할 수 있음
- 중간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창업활동 계획을 조정하며, 창업활동비를 차등 지급 예정
◦ 청년창업CEO는 협약 종료일까지 사업완료 최종보고서(완료보고)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중진공은 청년창업CEO가 제출한 사업완료 최종보고서를 검토하고 완료평가를 실시
- 사업수행 최종결과에 대해 3등급[성공(우수), 성공(보통), 실패(퇴교)]으로 평가
* 실패(퇴교)시 기지급된 지원금은 회수할 수 있음
7. 사업참여시 유의사항
◦ 선정된 청년창업CEO는 사관학교의 창업공간에 입소하고, 필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단, 비입소로 신청하는 경우 별도 심사하여 선정(입소 신청자 우선 선정)
◦ 예비창업자(팀)은 중간점검(1차)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과제를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창업을 하여야 함
- 예비창업팀은 창업시 법인설립을 하고, 모든 팀원이 주주로 참여
-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재택창업시스템(www.startbiz.go.kr)을 통한 법인설립이 원칙
◦ 선정된 청년창업CEO는 단계별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수행능력 미달자는 매 평가시 10% 내외에서 탈락(퇴교) 될 수 있음
8. 신청접수 및 사업문의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기간 ‘11.4. 12(화) 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창업넷을 통한 온라인 신청
※ http://www.changupnet.go.kr/jiwon ⟶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업신청(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 등록) |
□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기술창업실)
주 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931번지(중소기업연수원 내)
전 화 031-490-1276/ 1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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