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특허권과 미국변리사 안내(펌)
기본적으로 미국 변리사(U.S. Patent Agent) 미국 변리사는 현재 미국특허변호사 (Patent Attorney)를 포함해서 미국전역에 12만명 밖에 없다네요.
그러니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변리사 자격증을 따자마자 헤드헌터들의 득달같은 편지를 받는 것은 물론 무경험자도 초봉이 8만불입니다. (2005년 현재)
영어로 읽고 쓰기가 가능할 경우를 말하고 영어 회화능력은 기본은 해야 하겠지만 고객과 직접 상담하는 경우가 거의 없슴으로 아주 잘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변리사 고시를 보려면 학부에서 이,공대(우리나라 대학도 인정받을 수 있슴)를 나와야 하고 미국에서 취업가능한 OPT나 H1비자를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정말 젊은 사람들은 도전해 볼 만한 직업인것 같습니다..
미국 특허권은 참신하고 새로운 발명품을 최초로 발명한 발명자에게 발명일로부터 20년 동안 특허권자의 허가없이 제작, 사용, 판매 또는 판매청약을 하지 못하게 하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하지만, 자유경제와 자유무역을 건국이념 중의 하나로 삼고있는 미국 특허법은 제반 자유경쟁 시장체제에서 일정기간 발명품에 대한 독점권을 인정하는 특허권 부여를 상당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미국 특허법 전체가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는 조항으로 대부분 구성이 되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의 특허법에 비교해서 미국의 특허법의 가지고 있는 최대 차이점은 특허출원은 자연인 발명자 밗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특허법의 출원절차를 거친 특허권만을 인정하는 "특허 속지주의"와 출원하고자 하는 발명품을 출원자가 실제로 최초로 발명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특허권을 부여하는 "선발명주의"를 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인정하는 "선등록주의"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 특허법에는 실용신안이라는 개념이 없이 하나의 특허로 포섭하고 있으며, 의장등록은 디자인 특허(Design Patent)라고 부릅니다. 또한 새로운 식물을 발명한 발명자에게는 식물특허권(Plant Patent)을 부여합니다.
미국 특허청의 통계에 의하면, 2000년에 미국 특허청에 접수된 특허 출원서는 315,015건이었으며, 그중 특허출원 허가가 된 출원서는 175,983건이었습니다. 이는 1990년의 특허 출원 신청 176,264건과 허가 96,076건, 그리고 1980년에 접수된 출원 신청 112,379건과 허가 66,170건에 비교해서 각각 80%와 250%가 증가가 된 거의 폭발적인 특허출원 쇄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 특허출원은 매년 점차적인 증가를 보였는데 90년 중반기에 들어서는 특허출원 성장률은 연 평균 12%를 상회하는 선에 다다랐습니다. 특히 1997년에서 1999년 사이에는 연 평균 36%의 성장률을 보여왔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벤처붐 시기와 맞물려 갑니다.
미국 특허청에서는 2006년쯤에는 연 평균 600,000건의 특허 출원이 들어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여기에 평균 출원 허가율인 72%를 감안하면 2006년이후 매년 420,000건의 새로운 특허가 미국 내에서 허가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미국 특허 출원의 역사를 보면 근간의 폭발적인 특허출원 쇄도에 대한 이해를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Samuel Hopkins에게 허가된 미국 최초의 특허권은 Patent Act of 1790에 의해1790년에 출원 됐고, 6백만 번째 특허출원은 3Com 회사의 PDL과 컴퓨터사이의 정보 상호 교환하는 방법에 관한 발명품으로 1999년 12월 10일에 출원되었습니다. 첫 6백만 개의 미국 특허 출원이 나오는 데에 약 210년 세월이 소요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추세로 특허출원 폭발을 하다보면 다음 6백만 번째 특허출원은 2015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허 관계업계에서는 기술적인 성장으로 인한 일반인의 새로운 용품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발명품을 개발할 수 있는 발명자들의 능력증대와, 창의적인 발명품 하나가 사회에 주는 혜택과 그로 인한 수입원으로서의 특허품의 가치에 대한 일반인의 의식변화가 이러한 폭발적인 특허 출원 쇄도의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인한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하여야 하는 현실을 감안한 유용하고 참신한 발명품의 필요성, 그리고 발명자들의 발명행위를 기업화하는 발명자와 기업가 기질의 합성 또한 특허출원 쇄도의 다른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1990년대 중반의 벤처기업 붐에서 파생된 사업방식 (Business Method) 특허출원이 특허출원 쇄도의 큰 몫을 한 것은 사실이었으나, 특허청의 통계에 따르면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Business Method 특허 출원율과 허가율은 현저히 저하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허나, 신 경제 이론의 4대 축인 디지털 컴퓨터, 인터넷, 생명공학 그리고 정보 위성의 4 가지 분야 중에서 생명공학과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한 미국 특허출원이 최근에야 허가되었다는 점과 생명 공학이 현재 공업계의 발전에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Amazon.com 등의 인터넷의 발전 현황을 감안하면 현재의 폭발적인 특허출원 쇄도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미국 특허출원의 2/3이상은 기업에서 합니다.
기업에게 있어서 특허는 엄청난 시간과 금전적 투자 후에 개발한 신기술, 신상품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특허는 새로 개발한 신기술, 신상품을 타인이 무단 도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법적 방어장치인 것입니다. 또한 특허출원으로 인해서 정부가 인정해 주는 기술적인 우월성은 기업의 신뢰도에 도움이 되고, 당연한 결과로써 기업의 매상증대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허출원으로 기업의 대외적인 이미지 향상은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소산이기도 합니다. 특허권 소유 사실은 타인의 특허권 침해시 고소를 통하여 로열티를 받아 내거나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고 특허권 사용료에 대한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수입원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왜 미국 특허출원이어야만 하는 것 일겁니다. 우리가 싫든 좋든 미국시장에 대해서 인정해야 할 점은 미국시장은 세계최대의 단일시장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미국 시장을 단 몇%만 점유하여도 한국 전체 시장을 독점한 것 이상의 경제적 이득을 초래합니다. 즉, 미국시장을 제외한 다른 시장의 시도는 제한된 재원과 인력을 가진 한국기업이나 업체의 입장에서는 기업의 총력을 엉뚱한 곳에 낭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세계의 최고의 기술들이 만들어 놓은 발명품들의 각축장인 미국시장에서의 특허권 확보는 세계최고 시장에서의 기술력 인정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며, 나아가 제반 다른 시장의 진입에 상대적 우위를 선취하는 최단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유독 한국계 기업은 미국특허 취득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가에 대한 질문이 들것입니다. 한국은 과거의 농업국이나 공업국으로서의 단계를 벗어난 지는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의 국가산업 발전단계의 마지막 단계인 서비스업 국가의 하나로서 대한민국이 자리매김을 한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한국이 서비스업으로서 수출입국을 하고 미국시장 장악을 하기 위한 가장 큰 재산은 고등교육을 받은 우수한 대한민국의 두뇌 집단이 만들어 낸 시장성 있는 발명품입니다. 이러한 발명품을 미국시장에 판매하여서 이익을 극대화하려면 당연히 미국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할 것이고, 미국 특허법은 이러한 발명품의 미국 시장 독점을 합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굳이 미국특허 출원을 하지 않고, 한국 특허등록만을 가지고도 이러한 미국시장 진입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의문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세계화와 국제화가 된 현재의 글로벌 마켓에서는 한국특허만 가지고는 더 이상 회사의 신기술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을 위시로 하여 전 세계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네트워크로 인해 신기술에 대한 정보 교류는 신속하게 이루어져지고 있기에 새로 개발한 신기술을 세계 어는 곳에서든지 모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한국특허만을 가지고 미국시장에서도 권리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고 태양이 없다고 우기는 안일한 태도입니다.
1) 특허 출원의 종류
미국의 특허는 3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일단 한국에서 의장등록이라고 불리우는 Design Patent와 특이한 식물을 발명해내면 특허출원을 받을 수 있는 식물특허 (Plant Patent), 그리고 위의 Design Patent와 Plant Patent를 제외한 다른 모든 발명품을 포함하는 Utility Patent가 있습니다. 한국의 실용신안 등의 개념은 미국 특허법에 없습니다.
2) 특허 출원 과정
특허 출원은 대체로 두 단계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출원하고자 하는 발명품에 연관되는 선행기술 (Prior Art) 조회 단계로 대개 2 개월에서 3 개월이 소요됩니다. 선행기술 조회결과 특허출원 진행을 하기로 판단이 되면 실제적으로 특허출원서 작성 및 제출 그리고 특허청 심사관과의 심사과정에 대한 의견교환 그리고 최종 출원가부에 대한 판결을 하게 됩니다. 이 단계가 특허출원의 두 번째 단계가 됩니다. 처음 특허 출원서 자료를 손님에게서 접수하는 시간부터 출원서 완성까지 보통 2 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출원 허가 판정 완결까지 대개 추가 보완 서류 요청 등의 2-3회의 특허청 심사관과 의견 교환을 하게 됩니다. 이 기간이 보통 짧으면 1년에서 최장 14개월까지 소요됩니다. 그러므로 특허 출원에 소요되는 시간은 처음 선행기술 조회 결정 시기로부터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가 걸립니다.
특허 출원서 초기심사 과정 (Office of Initial Patent Examination)은 특허청 우편실에서 출원서 접수일자와 출원서를 전자 Scanner를 이용해서 특허청의 Data Base에 입력하는 과정, 특허 출원 요구서류 상태, 출원품 단면도 첨부 여부, 그리고 해당 심사관 배정이 이루어지는 단계를 얘기합니다.
특허 출원서 정규심사 과정은 심사관의 출원품의 선행기술 조사 및 기타 출원에 관계된 검사를 한 후 초기심사 결과를 서면으로 출원자나 출원자의 법적 대리인인 특허변호사 또는 변리사에게 초기 심사 결과 통보(OA)와 출원자의 답신, 그리고 답신 내용에 대해서 시험관의 판단에 따른 특허출원 허가나 2차 OA 그리고 심사관의 최종판결로 이루어저 있습니다.
특허출원 불허 최종판결을 받은 출원자는 특허 출원을 포기하거나, 특허청내의 상고기관인 Board of Patent Appeals and Interferences (BPAI)에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출원자의 다른 옵션은 허가된 청구항만 특허출원 허가를 받고 불허된 청구항에 대해서는 특허 출원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원자는 연결 신청서를 (Continuing Application)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고는 최종판결통보를 받은 후 2 개월 이내에 신청하며, 출원자는 상고 경위서(Appeal Brief)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BPAI에서는 심사관의 판결에 대해서 전체 또는 부분 승인을 하거나, 번복 판결을 내릴 수가 있으며, 추가 심사 검사를 지시할 수가 있습니다. BPAI에서 심사관의 판결을 승인할 경우 출원자는 해당 발명품의 출원을 포기하거나, 연결신청서 제출, 또는 District of Columbia의 관할 연방 법원에 특허청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특허출원 허가가 된 발명품은 출원허가서(Notice of Allowance) 발송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출원 허가 수수료를 (Allowance Fee) 지불해야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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