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명의로 등록해야 할 것들

 

2009/10/27
토끼다섯

 

사업자등록을 하고 나면 개인으로서의 '나'와 회사의 대표로서의 '나', 2개의 인격체를 갖게 된다고 했다.

 

그러므로, 기존에 개인 명의로 되어 있던 것은 회사 명의로 전환하고, 신규 신청하는 서비스 역시 회사 명의로 신청해야 한다.

 

1. 사업용 계좌 개설

 

사업자등록을 마쳤다면 사업자등록증이 나올 것이다.
(대개 7일 이내에 발급된다.)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었다면 1부를 복사하여 도장을 가지고 주거래 은행에 가도록 한다.
주거래 은행이 지정되었다면 은행 창구직원에게 사업자용 통장 개설을 의뢰하도록 한다. 아울러서 직불카드 역시 회사명의와 대표자 명의로 2개 신청하도록 한다. (하나는 회사명으로 되어 있는 카드이고, 다른 하나는 대표자 명의로 되어 있는 카드가 될 것이다.)

 

회사명의 신용카드 발급에 대해서도 반드시 문의하고 발급이 가능하면 바로 발급신청하도록 한다. (대개는 몇 개월치 거래실적을 보고 한도를 정해 발급하는 경우가 많다.)

 

보통예금 통장의 명의가 개인 명의가 아닌 사업자 명의로 된 통장을 발급받는다.

이 통장이 모든 결제의 주거래 통장이 되며 모든 거래 대금은 이 통장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한다.

 

 

첨부한 서식과 통장 사본을 첨부해서 세무서로 가서 사업용계좌개설 신고를 하도록 한다.

이후에 사업초기에 소요될 예산을 추계하여 초기 자본금을 사업용계좌에 입금하도록 한다.
이 돈이 창업자본금이 된다. (대략, 초기 비품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운영비를 합산하여 초기 자본금으로 설정하여 입금하도록 한다.)

 

 

2. 국세청 현금영수증 카드 발급

 

사업자등록과 회사명의 통장 개설과 직불카드, 신용카드 발급까지 마쳤다면, 이제 부득이 현금을 지출할 경우를 대비하여 증빙할 수 있는 국세청 현금영수증 카드를 발급받자.

 

현금영수증 카드는 현금지출시 소득공제를 위해 국세청이 발급하는 카드로 국세청 현금영수증 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http://www.taxsave.go.kr/)

 

가입신청은 소비자용과 사업자용이 있는데 사업자용으로 발급신청을 하도록 하자.
약 1주일 정도 후에 우편으로 아래와 같은 카드가 발급되어 질 것이다. 이후 현금 결제를 하게 될 경우 거래처에 제시하면 된다.

 

 

 

3. 사업자 명의로 신청해야 할 것들

 

각종 공공요금은 회사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다음의 요금은 모두 회사명의로 신청하도록 한다. 개인명의로 되어 있다면 회사명의로 명의변경을 요청하면 된다.

 

  • 전기료
  • 전화료
  • 수도요금
  • 도시가스요금
  • 사무실 임차료(본래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나, 집주인이 간이과세자일 경우 송금명세서로 대체)
  • 인터넷 사용료
  • 인터넷 유료 정보이용료
  • 신문 구독료
  • 케이블 방송 또는 IPTV 시청료

이 외에도 각종 지로용지로 날라오는 공공요금은 모두 회사명의로 신청하도록 하자.

 

 

4.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제도

 

직장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과 퇴직금을 통해 퇴직이후에도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사업자는 어떤 지원제도가 있을까?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란우산공제 제도가 있다. (http://www.8899.or.kr/)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제제도이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상세한 것은 관련 홈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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