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3학년에 올라가는 경영.회계를 전공하는 학생입니다....

앞으로 취업준비를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해서....자격증을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은행이나 금융관련쪽에 취직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투자상담사2종이나 자산관리사를 따고 싶은데 어느걸 먼저해야할까요?

은행이나 금융관련쪽에서 유리하게 취직하려면 어느자격증을 따야하는지....

ㅠ.ㅠ 열심히 해서 좋은데 취직하고 싶습니다...부탁드려요~~*^^*

질문자가 설택한 답변


투자상담사는 증권회사의 영업직에만 필요한 자격증입니다.
자산관리사는 은행의 소매영업직(거액 개인을 위한 자산관리)에 필요한 것과 증권의 금융상품영업직(개인종합관리계좌영업및 관리)에 필요한 자격증입니다.
운용전문인력은 증권, 투신운용, 자산운용사의 펀드매니져 자격시험이라 할수 있습니다.

증권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는 요즘 투자상담사1,2종이 기본입니다. 금융자산관리사의 경우 이미 랩어카운드에 필요한 인원이 더 찼기에 큰 메리트는 없습니다. 일단 투자상담사2종따고 투자상담사1종을 딴 이후 영어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것이 좋아 보이네요.
금융자산관리사보다는 일반운용전문인력을 따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구요. 일반운용전문인력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펀드매니저(주식, 채권 펀드운용자)자격시험으로 이것 또한 자격증으로는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결국 자신이 하고 싶은 금융업종(은행, 투신운용, 증권, 보험)을 선택하신후 거기에 알맞는 자격증을 따시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 금융관련 자격증
(국내)
- 1종투자상담사 - 증권사 선물옵션 영업
- 2종투자상담사 - 증권사 주식영업
- 금융자산관리사(FP) - 증권사 랩 어카운트 영업
- 재무위험관리사(FRM) - 증권/은행/보험/투신운용 위험관리부문
- 증권분석사 - 증권(최근에는 별로 인기 없음)
- 운용전문인력 - 증권/투신운용/자산운용 등 펀드매니져 자격시험
- 공인회계사(CPA) - 증권의 인수공모분야 필수자격증
- 세무사
(해외)
- 미국재무분석사(CFAⅢ), 미국재무분석사(CFAⅡ), 미국재무분석사(CFAⅠ) - 가장 어려운 시험으로 알려져 있고 해외금융기관에 근무시 필요
- 미국공인회계사(AICPA) - 미국관련 업무에 필요
- 미국FRM(CFRM) - 미국공인 위험관리 자격증
- 미국FP(CFP) - 미국공인 자산관리사
- 미국선물거래사(AP) - 미국공인 선물거래사


★ 금융자산관리사(Financial Planner)
- 금융자산관리사 자격시험은 금융자산관리사(FP)의 경우 은행권에서 실시하는 시험과 증권·투신권에서 실시하는 시험 두 종류가 있습니다. 증권·투신권은 한국증권업협회에서 주관합니다. 증권FP가 활용범위가 더 광범위하기 때문에 대체로 증권 FP를 딸려고 합니다. 〈증권회사의 개인종합관리계좌(Wrap Accounts)를 취급함〉
- 가장 많은 수험생들이 보는 자격시험대비교재도 증권업협회 증권연수원에서 발간합니다. 증권연수원에서는 시험범위가 되는 자격시험대비교재로 사이버연수과정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제기관에서 진행하는 강의인만큼 일반 사설학원보다 낫습니다. 일반학원은 공평학원이 그 중에서는 가장 이름이 알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증권연수원(www.ksti.or.kr)의 사이버증권연수센터(cyber.ksti.or.kr)에 가시면 됩니다. 연수원 홈페이지에서는 자격시험관련 정보 및 개정내용을 수시로 업데이트하는 자료실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자격시험원서접수도 거기서 하고요.
- 금융자산관리사와 자산관리사
자산관리사 자격시험은 시험준비에 있어서 금융자산관리사에 비하여 부담이 더하다. 왜냐하면 객관식으로 출제된다는 점에서는 두 자격시험이 동일하지만 자산관리사 시험에서는 5지선다형으로 출제되고 출제문항수도 200문항으로 금융자산관리사에 비하여 2배나 많다. 실제적으로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담감이 적지 않게 작용하여 응시생을 폭넓게 확보하지 못하는 일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더구나 은행권에 종사하는 인력 중에서도 일부는 오히려 증권업협회의 금융자산관리사 시험에 도전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대부분의 은행의 경우 금융자산관리사든 자산관리사든 차별을 두지 않고 자격시험에 합격할 경우 동일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 현실에 따른 자연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 (은행)자산관리사 시험과목으로는 FP 기본지식(배점 30점), 자산운용Ⅰ(금융자산)(70), 자산운용Ⅱ(부동산)(20), 법률 및 세무(50), 보험설계 및 은퇴설계(30)의 5개 과목으로 2교시 총 200분간 시험이 치뤄지고, 합격기준은 과목별 100점 만점 기준으로 50점 이상이면서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하여야 한다. 시험시간 200분에 200문항이 출제되므로 한 문항당 평균 1분 이내에 해결하여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고, 더구나 비록 객관식이긴 하지만 5지선다형이므로 시간안배를 철저히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 금융자산관리사 시험과목은 고객관리업무, 거시경제분선과 자산운용, 분산투자기법, 자산운용결과분석, 증권회사 자산관리업무, 부동산업무, 금융업무법률, 금융세제, 주식.채권운용 및 투자전략, 파생상품운용 및 투자전략, 금융상품비교분석등을 공부하게되며 총점 70점이상이 되어야 합격합니다. 시험응시자격은 제한없습니다. 시험은 4지선다형으로 총100문항이 출제되며 시험시간은 120분간입니다.
* 응시자격(증권FP)
1.증권투자신탁업법 제12조 제2항 각호의 1(임원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2.시험시행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금융감독기관(교수 또는 공인회계사등 자격소지자로서 별도의 감독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감독기관)으로부터 감봉이상의 징계요구를 받은 사실 또는 근무기관으로부터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일반 학생들의 경우에는 위 제약요건에 해당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누구나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험은 1년에 2회 실시됨.

★ 투자상담사
☆ 투자상담사란?
투자상담사란 증권사 창구에서 주식, 채권, 선물, 옵션등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의 위탁을 권유하거나 고객을 위하여 투자에 관한 상담을 하는 증권전문가를 말한다. 투자상담사 중에서 내근투자상담사는 증권회사의 정식직원으로서 객장에서 투자상담을 하는 직원을 말하며, 전담투자상담사는 증권회사와 계약을 맺고 객장에서 고객의 자산운용에 대해 투자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투자상담사이다. 증권시장내의 금융상품과 운용기법이 점점 더 다양해지면서 투자상담사의 전문적인 재테크 조언이 더욱 필요해지고 있다.

☆ 투자상담사가 되려면?
투자상담사의 자격은 '증권전문인력에 관한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시험(투자상담사 자격시험)을 거쳐야 취득할 수 있다. 투자상담사에 관한 운영 및 관리는 한국증권업협회가 관장하고 있다. 증권전문인력에 관한 규정은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1999년 2월 1일 새로이 제정되었다. 동 규정 제2조에 의하면 증권전문인력(투자상담사)은 증권회사의 임직원 중 회사를 위하여 주가증권의 매매나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매매거래의 위탁을 권유하는 자와 고객을 위하여 투자에 관한 상담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동 규정 제6조에서는 증권회사가 투자상담사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투자상담사의 직무를 행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 투자상담사의 구분
투자상담사는 업무영역별로 1종 투자상담사와 2종 투자상담사로 구분된다. 2종 투자상담사는 주식 및 채권의 현물거래에 관한 매매거래의 위탁을 권유하거나 고객을 위하여 투자에 관한 상담을 하는 자이며, 1종 투자상담사는 주식, 채권뿐만 아니라 선물 및 옵션 거래에 관한 매매거래의 위탁을 권유하거나 고객을 위하여 투자에 관한 상담을 하는 자를 말한다. 1종 투자상담사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으면 주식, 채권, 선물, 옵션등 전업무영역을 모두 맡아 할 수 있다.

☆ 투자상담사 자격시험 안내
- 응시자격
* 2종 투자상담사 : 자격제한 없음
* 1종 투자상담사 : 2종 투자상담사 자격시험에 등록자격을 갖춘 자 또는 증권관계기관에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최근 3년이내에 협회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 등록자격
* 2종 투자상담사
2종 투자상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협회장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단, 증권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증권거래법 제2조 제17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관계기관에서 과장급 이상으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1종 투자상담사
2종 투자상담사 등록자격을 갖춘 자로서 1종 투자상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 등록절차
* 투자상담사 자격취득 합격자발표는 자격시험 실시 후 보통 10일 이내에 하며, 합격자는 합격증을 수령해야 한다.
* 증권회사 입사 투자상담사 자격시험의 합격증을 수령한 자는 증권회사에서 투자상담사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되므로 증권회사에서 계약직 또는 촉탁직으로 활동할 수 있다. 정식사원으로 입사할 경우, 투자상담사로 활동하게 해서는 안된다.
*협회에 투자상담사 등록신청 증권회사에 투자상담사로 입사하게 되면 증권회사는 투자상담사를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되지 않은 자를 투자상담사로 활동하게 해서는 안 된다.
* 협회심사 후 등록 한국증권업협회는 증권회사로부터 투자상담사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후, 심사결과 특별한 하자가 없을 때 전문인력 등록부에 투자상담사 등록을 한다.
*투자상담사 활동개시 증권회사는 전문인력(투자상담사)에 대하여 당해 회사의 소속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회의 등록 필인의 날인을 받아 신분증을 발해, 교부해야 한다. 신분증이 발행된 투자상담사는 정식으로 해당 증권회사에서 투자상담사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 시험과목
* 1종 투자상담사
제1과목 : 주가지수선물 (30)
제2과목 : 주가지수옵션(30)
제3과목 : 금리ㆍ통화 선물/옵션(25)
제4과목 : 주가지수선물ㆍ옵션실무 규약(15)
4 과목 (100문항)
* 2종 투자상담사
제1과목 : 증권분석(30) 경기예측 및 전망(10) 기본적 분석(10) 기술적 분석(10)
제2과목 : 주식시장(20) 거래소주식시장(10) 협회중개시장(10)
제3과목 : 채권 및 금융상품(20) 채권시장(10) 금융상품 비교분석(10)
제4과목 : 증권분석(30) 거래법(10)회사법(5) 증권세제(10) 금감위규정(5)
4 과목 (100문항)
* 시험시간 -1종, 2종 시험 공히 1교시 120분
* 합격결정
각 시험의 시험과목별(1종의 경우 6과목, 2종의 경우 9과목 기준) 100점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과목별 40점이상 득점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총점 60점(전체문항수 100문항 기준 100점 만점에 대해) 이상 득점자 (총점 60점 미만이거나 과목별 40점 미만의 과락자는 불합격) 시행처 : 한국증권업협회 한국증권연수원



http://www.eduspa.com/new/edupro/lecture/finance_sub0615.html
http://www.21cexamguide.com/new21cexamguide/titletoja.htm
http://www.cobys.com/clients/inteco/educate/new-consult.htm
이의제기 내용추가
2005.05.25 21:01 추가
CFA 레벨 1을 준비 중인 학생입니다. CFA는 레벨 1,2,3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레벨 3를 최종 통과하고 5년 이상의 경력을 쌓아야 CFA 자격증을 부여받습니다. 그러므로, CFA 1,2,3이란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CFA 시험 과목 중, 윤리 과목에는 CFA만 있을 뿐 CFA 1,2,3이란 명칭을 인정하지 않거니와, 1,2,3이란 숫자를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는 조항이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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