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사관학교 추가접수 안내
ㅇ 사업공고일(‘10.12.30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예비창업자 또는 예비창업팀 ㅇ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ㅇ 신청분야 :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이 높은 기술집약업종(제조업 분야) <사업비의 구분 및 용도> 구 분 사용용도 창업활동비 청년창업사관학교 입소 활동시 소요되는 경비로 사무실 기술개발비 기술개발 과정에 소요되는 경비로 개발기획, 연구인력, 소비자 시제품제작비 시제품제작 과정에 소요되는 경비로 시제품제작, 시험설비 시장테스트 졸업준비 단계에 소요되는 경비로 시험생산금형, 원재료비, 선발 → 입교 → 개발기획 → 기술개발 → 시제품 제작 → 시험생산/마케팅 → 졸업/연계지원 ㅇ 온라인 접수 ㅇ 신청서 등사업개요
대상으로 청년 예비창업자를 선발하여 창업단계 전분야에 걸쳐 사관학교와 같은
체계적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하여 기술창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술창업을 준비중인 예비창업자 또는 예비창업팀을 지원
사업기간(‘12.2.29일) 이내 사업화가 가능한 창업과제에 한해 지원해 드립니다.
☞ 협약기간 동안 창업절차에서 부터 기술개발, 시제품제작, 시험생산, 판로개척
등을 지원
총사업비의 70%, 연간 최대 1억원 이내에서 지원해 드립니다.지원분야 및 대상
* 1970년 12월 31일 이후 출생자
* 사업기간(‘12.2.29일) 이내 사업화가 가능한 창업과제에 한함
-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 정한 교원은 협약이전 소속기관장 명의의 창업승낙서 제출
필수
- 예비창업자는 신청일 현재 법인의 대표가 아니며, 업종에 관계없이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를 말함
- 예비창업팀은 2인~4인 이내로 구성하되, 팀원은 모두 예비창업자일 것
- 예비창업팀은 팀원 중 1인을 대표자로 신청(선정후 대표자 변경 불가)
<신청연령에 제한이 없는 경우>
1) 신청과제에 대하여 특허권(전용실시권 포함)을 보유한 경우(출원은 제외)
2) 대학ㆍ연구기관의 기술이전에 의한 창업
3) 대기업·벤처기업의 분사 창업(예비창업자만 해당)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는
참여 가능(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의 경우는 완납 필수)
ㅇ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ㅇ 최근 3년 간 정부 및 지자체의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었거나 완료한 자(선정 후
포기자 포함) 또는 기업
- 협약 이전이라도 선정자 공지가 되었을 경우 선정으로 간주
ㅇ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또는 기업
ㅇ 사업운영지침에서 정하는 지원제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ㅇ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기업
ㅇ 팀으로 지원할 경우 팀의 구성원 전원이 상기 신청 제외대상이 아닐 것지원조건 및 내용
ㅇ 2011년 지원예산 : 180억원
‘11.7.25(월) ~ 8.5(금) 18시까지
ㅇ 선정평가
- 공정한 심사를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분과별 심의ㆍ선정위원회, 입교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 선정평가는 3단계(서면심사-면접심사-입교심사)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하며 선정
결과는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
ㆍ (1단계) 서면심사 : 심의ㆍ선정위원회
- 서면심사 평점 고득점자 순으로 차수별 선정 목표의 1.5배수를 면접심사 추천
대상으로 함(평점이 60점 미만인 경우는 면접심사 추천대상에서 제외)
- 평가기준 : 사업계획의 적정성(30%), 기술성 및 개발능력(30%), 성장성(40%)
(가점 3점 별도 배점)
ㆍ (2단계) 면접심사 : 심의ㆍ선정위원회
- 신청과제에 대한 발표 및 질의응답에 의한 대면평가로 진행
- 면접심사에 불참한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함(평점이 60점 미만인 경우는
입교심사위원회 추천대상에서 제외)
- 발표는 청년창업CEO가 발표함을 원칙으로 함
- 평가기준 : CEO의 사업수행능력(30%), 사업화 가능성(40%), 시장경쟁력(30%)
(가점 3점 별도 배점)
ㆍ (3단계) 입교심사 : 입교심사위원회
- 입교심사위원회는 당해연도 사업규모, 차수별 모집규모, 중소기업청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입교자 선정(후보자 포함)
(선정자의 협약포기, 중도탈락 등의 경우 필요시 후보자로 추가 선정)
ㅇ 지원한도
- 총사업비의 70%, 연간 최대 1억원 이내에서 심의ㆍ선정위에서 결정
ㆍ 신청인은 총사업비의 30%이상을 부담(현금 5%이상, 현물 25%이하 부담)
- 상품제작 등에 참여하는 청년창업CEO 및 창업기업 임직원의 인건비는 현물로 인정
ㆍ 인건비 현물 계상기준 및 기타 현물 인정범위는 사업운영지침 참고
- 예비창업팀의 경우 개인보다 지원한도를 상향하여 지원 예정
ㆍ 창업활동비는 150%까지, 사업비는 110%까지 증액 지급 가능
- 졸업심사 우수평가 청년창업CEO는 1년간 1억원 이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은 지원 제외
ㆍ 단, 미창업자는 사업비로 지원
ㅇ 선정규모
- 청년창업CEO : 약 10명 내외
ㆍ 입 소 : 선정후 협약을 체결하고 사관학교 창업공간에 입주
ㆍ 비입소 : 사관학교 창업공간에 입주하지 않고 자체사업장에서 창업활동 수행
(창업활동비 미지원)
ㅇ 지원내용 : 청년창업CEO에 대하여 협약기간 동안 창업절차에서부터 기술개발,
시제품제작, 시험생산, 판로개척 등 지원을 통해 창업성공률 제고
- 창업공간 :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창업보육 공간을 제공
ㆍ 청년창업사관학교 위치 :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 931번지 중소기업연수원 내
- 창업코칭 : 전문인력을 전담교수로 1대1 배치하여 창업 전과정 집중지원
- 창업교육 : 경영역량과 창업분야의 전문지식 등 체계적 기술창업 교육 실시
ㆍ 필수 교육과정 미이수 및 교육이수시간 부족시 중간탈락(퇴교)
- 기술지원 : 제품설계(CAE, 역설계 포함)부터 시제품 제작 등 제품개발 과정의 기술
및 장비 지원
- 사업비지원 : 창업활동비, 기술개발비, 시제품제작비, 시장테스트제품생산비 및
마케팅비 지원
ㆍ 사업비는 청년창업CEO에게 지급되지 않으며 중진공이 외주위탁업체에 직접 지급
(창업활동비 중 일부는 직접 지급 가능)
ㆍ 청년창업CEO의 직계존비속ㆍ형제ㆍ자매ㆍ배우자 또는 각각이 대표로 있는 기업,
청년창업CEO가 재직중인 기업, 재직중인 기업의 임직원은 청년창업CEO가
수행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연계지원 : 졸업 우수 청년창업CEO에 대해서는 창업자금 및 사업화자금 우선
(입소자만 지원)
운영비(통신비, 소모품비), 통근비, 식대, 장비/기숙사 이용료,
회계처리비 등
* 평가에 의하여 차등 지급하며, 비입소 청년창업CEO는
미지원
반응조사, 국내특허출원, 기자재 임차료, 시험분석, 설계 및
디자인비 등
* 연구인력은 협약이후 신규채용 인력으로서 정규직일 것
제작, 재료비, 외주가공비, 전문기관의 시험인증비 등
제품생산 및
마케팅비
시제품보완제작, 개별전시회 참가, 카다로그 제작, 포장디자인
및 영상제작비 등
융자, 투자유치, 보증연계, 판로 및 입지 등 지원 가능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 창업넷(☞ 바로가기) →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업신청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 등록)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담당부서 청년창업사관학교 전화번호 031-490-1276 / 1279 홈페이지 URL http://www.sbc.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031-490-1276 / 1279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junlotus@sbc.or.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담당부서 청년창업사관학교 전화번호 031-490-1276 / 1279 홈페이지 URL http://www.sbc.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031-490-1276 / 1279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junlotus@sbc.or.kr 기타사항
ㅇ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 기술창업실
- Tel : 031-490-1276/ 1279, E-mail : junlotus@sbc.or.kr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진흥공단(http://sbc.or.kr) → 알림광장 → 공지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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