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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사업시 참고서식-지식서비스 구매 바우처사업 협약서

제니_Geni 2009. 12. 2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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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___년도 지식서비스 구매 바우처사업 협약서

 

사업명칭 : 20    년도 지식서비스 구매 바우처사업

◦ 사업수행기간 : 20            ~  20         

◦ 프로젝트 명 :

◦ 사업비 : 일금                     

  - 정 부 지 원 금 : 일금                 

◦ 협약 당사자

  - 전담기관(이하”갑“)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원장 박창교  ()

            :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길 64 익스콘벤처타워 3

  - 참여기업(이하 ”을“) :                   대표              ()

            :                                               

◦ 기   

  - 재판의관할 : “갑”의 주소지 관할법원

  - 부정당업자 제재범위 : “갑” 또는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사업에 대하여 제한한다.

 

 

 

 

20___           


  20__년도 지식서비스 구매 바우처사업(이하 “사업”이라 칭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갑”이 전담하고, “을”이 대한 사업수행을 실시함으로써 생기는 제반사항 및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하고, 2부를 작성하여 “갑”, “을”이 각각 1부씩을 보관한다.

 

1(목표)

  제조문화관련 서비스업 및 제조업(전통식품, 공예품 등)에 전문성을 보유한 1인 창조기업과 관련분야에 전문인력 부족으로 기업 경영에 애로가 있는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지원함으로써 1인 창조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성장을 도모한다.

 

2(용어의 정의)

  “최종성과물”이라 함은 수행계획서에 의하여 완료되며, “을”이 제출하는 결과물을 말한다.

 

3(보고 및 정산 등)

  ① “을”은 공급자로 하여금 협약기간 50% 이내 기간 내에 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e-서비스 거래몰에 등록한다.

  ② “을”은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최종 승인한 완료보고서와 수요자 만족도 조사서를 e-서비스 거래몰에 등록한다.

   “갑”은 “을” 제출한 완료보고서 및 수요자만족도 조사서를 검토확인한 후 위계가 발견되지 않을 시에는 제출일 기준 14일 이내에 바우처 정산 금액의 정부지원금을 지급한다.

 

4(협약의 해지)

  ① “갑”과 “을”은 상대방이 본 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 각각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갑”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사업의 착수가 지체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협약자체의 구성, 계획 또는 수행 등이 위계에 의하여 신뢰성 확보가 어렵다고 “갑”이 인정하는 경우

   . 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비밀엄수)

  “갑”은 본 협약으로 인해 받은 보고서를 지식서비스 구매 바우처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용 및 공개할 수 있으며, 보고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얻은 지식에 대하여는 공익목적에 한하여, “을”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있다.

 

6(산출물에 대한 권리)

  본 사업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최종성과물 및 기타 모든 산출물에 대한 리는 “을”에게 귀속된다.

 

7(관련자료의 보관 등)

  ① “을”은 본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제반 관련문서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갑” 또는 중소기업청 관계자의 사업현장 확인, 관련서류의 열람 및 제출 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문제에 대하여는 “을”이 증거능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또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8(일반적 손해)

  “을”은 사업의 수행 중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과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협약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기타 거래상의 관습에 의한다.

 

9(양도 등 금지)

  “을”은 “갑”의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일체의 권리, 의무 등을 제3자에게 양도ㆍ증여ㆍ대물변제ㆍ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10(기타)

  ① 본 협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중소기업청 「20__년도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관리규정」에서 정한 사항은 본 협약서 상의 내용으로 간주한다.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의 해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