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사업시 참고서식-지식서비스 구매 바우처사업 협약서
[별지 제7호 서식] <?xml:namespace prefix = o />
20___년도 지식서비스 구매 바우처사업 협약서
◦ 사업명칭 : 20 년도 지식서비스 구매 바우처사업
◦ 사업수행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프로젝트 명 :
◦ 사업비 : 일금 원
- 정 부 지 원 금 : 일금 원
◦ 협약 당사자
- 전담기관(이하”갑“)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원장 박창교 (인)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길 64 익스콘벤처타워 3층
- 참여기업(이하 ”을“) : 대표 (인)
주 소 :
◦ 기 타
- 재판의관할 : “갑”의 주소지 관할법원
- 부정당업자 제재범위 : “갑” 또는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사업에 대하여 제한한다.
20___년 월 일
「20__년도 지식서비스 구매 바우처사업」(이하 “사업”이라 칭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갑”이 전담하고, “을”이 대한 사업수행을 실시함으로써 생기는 제반사항 및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하고, 2부를 작성하여 “갑”, “을”이 각각 1부씩을 보관한다.
제1조(목표)
제조․문화관련 서비스업 및 제조업(전통식품, 공예품 등)에 전문성을 보유한 1인 창조기업과 관련분야에 전문인력 부족으로 기업 경영에 애로가 있는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지원함으로써 1인 창조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성장을 도모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최종성과물”이라 함은 수행계획서에 의하여 완료되며, “을”이 제출하는 결과물을 말한다.
제3조(보고 및 정산 등)
① “을”은 공급자로 하여금 협약기간 50% 이내 기간 내에 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e-서비스 거래몰에 등록한다.
② “을”은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최종 승인한 완료보고서와 수요자 만족도 조사서를 e-서비스 거래몰에 등록한다.
③ “갑”은 “을” 제출한 완료보고서 및 수요자만족도 조사서를 검토․확인한 후 위계가 발견되지 않을 시에는 제출일 기준 14일 이내에 바우처 정산 금액의 정부지원금을 지급한다.
제4조(협약의 해지)
① “갑”과 “을”은 상대방이 본 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 각각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갑”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사업의 착수가 지체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협약자체의 구성, 계획 또는 수행 등이 위계에 의하여 신뢰성 확보가 어렵다고 “갑”이 인정하는 경우
다. 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비밀엄수)
① “갑”은 본 협약으로 인해 받은 보고서를 지식서비스 구매 바우처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용 및 공개할 수 있으며, 보고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얻은 지식에 대하여는 공익목적에 한하여, “을”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있다.
제6조(산출물에 대한 권리)
본 사업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최종성과물 및 기타 모든 산출물에 대한 권리는 “을”에게 귀속된다.
제7조(관련자료의 보관 등)
① “을”은 본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제반 관련문서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갑” 또는 중소기업청 관계자의 사업현장 확인, 관련서류의 열람 및 제출 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문제에 대하여는 “을”이 증거능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또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제8조(일반적 손해)
“을”은 사업의 수행 중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과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협약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기타 거래상의 관습에 의한다.
제9조(양도 등 금지)
“을”은 “갑”의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일체의 권리, 의무 등을 제3자에게 양도ㆍ증여ㆍ대물변제ㆍ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0조(기타)
① 본 협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중소기업청 「20__년도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관리규정」에서 정한 사항은 본 협약서 상의 내용으로 간주한다.
②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의 해석에 따른다.